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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펙터 Specter Apr 04. 2023

인턴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이유와 채용 시 유의사항

HR 인사이트

요즘 경력직 채용만큼 인턴 채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연계형 인턴을 활용하는 공기업과 사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 직원을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는 다소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채용연계형 인턴을 활용하면 인턴 기간 동안 직무적합성과 조직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기업도 인턴을 채용해 볼까?’라고 생각하는 대표님들도 있을 겁니다. 인턴 제도를 운영할 때 대표님들과 인사담당자님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턴 제도 운영 효과와 인턴 채용 시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기업에게 인턴 제도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2. 인턴 채용 시 주의사항이 있다면?
3. 인턴도 엄연한 팀원! 알맞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1. 기업에게 인턴 제도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인턴 제도 운영 및 채용 시 유의사항

인턴 제도를 운영하면 기업 입장에서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인턴의 성장 가능성 파악

해당 직무에서 인턴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턴의 업무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서포트'입니다. 문서 정리나 자료 조사 등 프로젝트 실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향후 신입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성장 가능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직 적응력 파악

신입에게 가장 중요한 조직 적응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업무 역량만큼 중요한 게 바로 직장 생활 적응력입니다. 기업은 팀원들이 함께 모여 일하기 때문에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 문화에 잘 맞고 기존 팀원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턴을 채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2. 인턴 채용 시 주의사항이 있다면?


인턴 제도 운영 및 채용 시 유의사항

인턴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대부분 인턴 유형과 처우에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인턴의 정의와 요건에 대해 별도로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직접 근로계약서에 인턴의 유형과 지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인턴 유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운영하는 인턴 유형은 체험형 인턴과 채용형 인턴입니다. 두 인턴 유형 모두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에 인턴에 대한 근로조건(임금, 휴일, 휴가,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 기간 등)을 명시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 기간을 확실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 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년을 넘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따라서 적절한 인턴 계약 기간을 설계할 때는 2년 내에서 사회적 통념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턴의 처우에 대하여

또한 기간제 법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인턴(기간제 근로자) 간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 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별적 처우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근로조건이나 임금, 복리후생 등이 포함됩니다.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적 처우가 발견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만료도 신중하게

인턴 계약이 만료될 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 정당한 사유로 인턴 계약을 종료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인턴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명확히 인지했음을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체험형 인턴이라면 계약기간 종료 이후 별도의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이 없을 것을 확실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채용형 인턴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여부가 걸려있어서 더 객관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근무태도나 성과, 동료 평가, 성실성 등 정규직 전환 평가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평가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인턴도 엄연한 팀원! 알맞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인턴 제도 운영 및 채용 시 유의사항

지금까지 인턴 제도 운영 효과와 인턴 제도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턴도 엄연히 우리와 함께 일하는 팀원인 만큼, 입사하게 되면 팀의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인턴은 기존 팀원들이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핏이 맞지 않는 인턴이 들어오면 기존 팀원들은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업무에다가 인턴 문제까지 이중고를 겪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인턴이라고 해도 우리 기업 문화에 알맞은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입니다.


과거 인턴 지원자와 함께 했던 동료들에게서 지원자에 대한 평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서류와 인터뷰만으로는 지원자의 성향과 가치관을 전부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이 평판조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검증이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인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기업에 맞는 팀원을 채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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