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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펙터 Specter Aug 17. 2022

2022년 급여명세서 의무화에 대한 모든 것

HR 인사이트


2022년 급여명세서 의무화 내용과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발급되는 것이 바로 급여명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정식 명칭은 '임금명세서’ 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바로 이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용주라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로 변경되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에 대한 내용과 작성해야 할 항목,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2. 급여명세서 작성 항목
3. 예외사항은?






1. 2022년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급여명세서는(임금명세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을 그 규모와 상관없이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됐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 시, 그 기간이나 사업장 규모 또는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급여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래는 급여대장 작성만 의무였는데, 이제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새로 개정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급여명세서를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 급여명세서 작성 항목


급여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항목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필수항목
1) 인적사항 :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급여내역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 항목
3) 공제내역 :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 수
7) 근로시간 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됐을 시,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이렇게 단순히 임금 총액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급여내역, 공제내역, 정확한 근로내역까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급여대장에는 임금 총액만 적어서 보관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급여명세서에는 급여내역과 공제내역, 근로내역까지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세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예외사항은?


단, 급여명세서 작성사항 중에 예외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30일 미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인적사항 중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를 제외해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2022년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새롭게 변경되고 추가된 사항이 있는만큼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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