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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펙터 Specter Aug 17. 2022

밀린 임금 걱정 없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HR 인사이트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망하면 제 월급은 어떻게 되죠…?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다보면 혹시나 임금이 체불되거나, 회사가 파산해서 임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 지 걱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글에서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은 상당 부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목차
1. 임금채권보장제도란?
2. 임금채권보장제도 지원대상
3. 임금채권보장제도 신청방법






1.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체불하는 지급불능 상황에 빠졌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직 또는 퇴직 당시 각 근로자들의 연봉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보상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2021년에 개정되어 사업주의 도산 여부에 따라 ‘간이 대지급금’과 ‘도산 대지급금’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 간이 대지급금

간이 대지급금은 재직자나 퇴사자들 중 회사가 아직 도산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그리고 3년 분의 퇴직수당을 지급하며 각각 최대 700만원 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총 상한액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재직자는 최대 700만원, 퇴직자는 최대 1,000만원 대지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도산 대지급금

재직자나 퇴사자들 중 회사가 도산했거나,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졌는데, 임금 및 휴업수당, 퇴직금이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 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되고 총 상한액은 2100만원입니다. 연령대 별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이 다르게 측정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45세에 퇴직한 사람의 체불임금내역이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인데 회사가 도산한 경우라면,


(1) 임금 : 350만원 * 3개월 = 1,050만원

(2) 퇴직금 : 350만원 * 3년 = 1,050만원


총 2,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채권보장제도 지원대상


과거에는 도산하거나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진 회사의 근로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이 대지급금의 요건이 개정되면서 별도의 회생절차나 법원 판결 없이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간이 대지급금과 도산 대지급금의 지원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 대지급금

기업이 도산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회사가 6개월 이상 운영되어 왔고, 임금체불 소송에서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다면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 대지급금 대상자가 됩니다.



2) 도산 대지급금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도산했거나  ‘사실상 도산' 상태인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됐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됩니다.


위 상황에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라면 도산 대지급금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3. 임금채권보장제도 신청방법


간이 대지급금은 별도의 소 제기나 법적 파산 판결이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고용노동청에서 받은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를 통해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산재 민원접수를 통해 간이 대지급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재판상 도산이든 사실상 도산이든 그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간이 대지급금보다는 수개월 정도 더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재판상 도산의 경우 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상 도산의 경우 사실상 도산에 대한 증명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인정통지서를 받은 후,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들을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근로자 계좌로 대지급금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결과는 근로자에게 모두 통지됩니다.





여기까지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법원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최소 7~8개월의 시간이 소모되어서, 법의 취지와 맞지 않게 정말 대지급금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제 때 지급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간이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된만큼, 더 많은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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