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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펙터 Specter Aug 17. 2022

2022년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HR 인사이트

2022년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 그리고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요즘 기업들도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제도에 약간의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에서 변경되는 점,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육아휴직이란?
2.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feat. 3+3 제도)
3. 사후지급금 조건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영, 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휴직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임산부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②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6개월(180일) 이상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단순 재직이 아니라 피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의 재량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남녀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부터는 임신 중인 태아를 위한 휴직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희망일로부터 최소 한 달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feat. 3+3 제도)



그럼 2022년에는 육아휴직이 어떻게 바뀔까요?


먼저 일반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까지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2년, 3명이면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녀 1명에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1년 기간 내 2회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단, 여기서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는데요, 하한선은 70만원, 상한선은 150만원입니다. 본인의 월급이 높더라도, 육아휴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월 150만원까지가 한도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까지만 80% 지급이고, 4개월차부터는 임금의 50% 지급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면 8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 3+3 제도

2022년부터 육아휴직에 생긴 또다른 변경점은 바로 ‘3+3 제도’입니다.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양육할 경우,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3+3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됩니다. 기존 제도가 통상 임금 80%만 지원했다면, 3+3 제도는 통상 임금의 100%까지 지급합니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3 제도
① 1개월 휴직 : 부 1개월 + 모 1개월 = 각각 월 최대 200만원 지원
② 2개월 휴직 : 부 2개월 + 모 3개월 = 각각 월 최대 250만원 지원
③ 3개월 휴직 : 부 3개월 + 모 3개월 = 각각 월 최대 300만원 지원


2021년에 태어난 생후 12개월 내 아이를 위해 첫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 중이었어도, 두 번째 부모가 2022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신청하면 3+3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전환됩니다.



2)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한지 1개월(30일)이 지나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① 근로주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
③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등록
④ 휴직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이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매달 고용보험 온라인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3. 사후지급금 조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고자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중 지급,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시 한꺼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만 쓰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바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입니다. 자발적인 이직이나 퇴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근속을 하지 못하면 사후지급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속을 못했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 퇴사로 사업장의 폐업 및 도산, 경영상 필요 또는 경영난으로 인한 인원 감축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 사직), 계약 기간 만료, 임신/출산/육아 등이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 신청만큼 간단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다운받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재직 증명서/복직 확인원/6개월 급여내역서 중 하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 팩스로 전송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2022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육아휴직제도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근로자분들 모두 육아휴직제도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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