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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을 포함한 취업 지원자와 인사담당자 모두가 알아야 할 채용절차법의 내용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AI 역량검사와 비대면 면접 등 다양한 채용절차가 도입되면서 취업 경쟁과 난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채용의 공정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채용 현장에서는 취업 지원자들에게 최대한 공정한 채용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출신 지역, 재산, 용모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한 개정 채용절차법(채용절차 공정화에 다른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용절차법에 대한 핵심조항, 단계별 핵심사항, 그리고 위반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채용절차법 핵심조항
2. 단계별 채용절차법의 핵심사항
3. 위반 및 주의사항
채용절차법이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 구직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조리를 막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2014년 1월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채용절차법은 2019년 7월에 개정된 법으로, 직무 수행에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의 핵심조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이나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제공하는 행위 금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 금지(개인정보-> 구직자 용모나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재산 등, 구직자 가족의 학력이나 재산 및 직업)
구직자는 채용 서류 제출 비용 이외에 채용 과정에서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구직자가 채용 서류 반환을 요구하면 구인자는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는 서류는 파기해야 함.
채용절차법은 3가지 채용 단계에서 부당한 이익을 금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각 채용 단계는 채용 광고 단계, 채용 과정 단계, 채용 확정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사이트에서 채용을 가장하여 사업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 홍보, 물품 판매, 수강생 모집, 투자유치 등의 목적으로 채용 광고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 과정에서 과제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채용에는 불합격했는데 해당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채용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으로 채용 광고를 올렸는데, 채용 이후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변경하거나 유도하면 채용절차법에 저촉됩니다.
입사지원서나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정보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으로서 ‘기초심사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하고 보급 및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나 경영지원직무와 같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을 채용할 때, 출신 지역이나 키, 외모, 월세나 주거 등의 재산 상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승무원이나 경호, 모델 등과 같이 신체적 조건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수 조건이라면 구직자의 신체 조건을 물어보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기초심사단계 뿐만 아니라 면접 심사 단계에서도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 요구는 최대한 지양해야 하며, 채용 광고 단계에서 서류 심사, 인적성 시험, 면접 등 전체 채용 일정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중도에 변경되면, 변경 내용을 즉시 구직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채용이 확정되면 합격자와 탈락자 모두에게 채용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이 때, 합격자보다 훨씬 다수인 탈락자들에게 채용 결과를 더 신속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탈락자들이 채용 결과를 신속하게 알아야 다음 구직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 결과는 자사 홈페이지, 휴대폰 문자,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알립니다.
채용 서류 반환에 들어가는 비용도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거나, 회사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들을 파기해야 합니다.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한다면, 채용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 180일 사이,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한 경우,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 및 향응을 등의 이익을 수수하고 제공한 경우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신고센터, 또는 관할 지방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여기까지 채용절차법의 핵심내용과 위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채용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 과정 뿐만 아니라 구직자와 고용주가 서로를 존중하는 채용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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