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쿠데타, 친위쿠데타, 내란, 혁명
한국의 쿠데타, 친위쿠데타, 내란, 혁명
지난 2024년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발부된 가운데, 2025년 1월 5일도 현재 체포가 예정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84조의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즉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형사상의 소추를 받는다.“는 의미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구속을 집행하는 공수처와 구속을 막으려는 경찰 경호대와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공수처는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막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함으로 처벌하겠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내란 또는 외환이 아닌 적법한 통치행위임으로 구속에 응할 수 없다는 논리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통령 관저 앞에는 탄핵과 구속을 요구하는 우파 민주진영의 시위대와 탄핵반대와 구속반대를 외치는 극좌 대통령진영의 시위대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내란수괴는 극좌 대통령 진영의 시위대에게 끝까지 싸우자는 논조의 편지를 보내 군중심리를 자극하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 중 몇몇은 극좌 대통령 진영의 시위대 앞에서 “ 윤석열 대통령이 곧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망언으로 군중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단순히 법의 논리로만 따지자면,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름으로 저마다의 논리가 적법하다고 하여 이런 논란이 당연히 여겨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쿠데타, 친위쿠데타, 내란의 의미를 통해 이에 대한 진실을 살펴보았다. 이유는 오랜 세월동안을 거치며 만들어지는 언어는 민의(民意) 자체라 할 수 있고, 법치주의 역시 민의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쿠데타(coup)는 위키백과에 의하면 “ 프랑스어로 정부에 일격을 가한다는 뜻으로, 국가의 엘리트 집단이 군대와 경찰 등을 동원한 정치적 선동과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잡고 있는 집단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이다. 즉 쿠데타는 국가 내에서 엘리트 집단이 정권을 잡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 군대와 경찰 등을 동원하는 무력행위(武力行爲)로, 권력 다툼을 일으키는 정변(政變) 혹은 정난(政亂)을 의미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 정변, 전두환 대통령의 12.12 군사 정변이 이에 해당하는데, 실패하면 당연히 정권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지만, 쿠데타에 성공하고 결과가 국민주권 즉 국민 대다수의 민의가 바라는 바를 이루면 혁명이 된다.
셀프-쿠데타(self-coup) 혹은 친위쿠데타(親衛-coup)는 나무위키에 의하면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측이 더 큰 권력을 얻거나 요구하기 위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이다. 즉 국가 내에서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측이 반대편을 완전히 제거하여 독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벌이는 셀프-정변(self-政變) 혹은 친위 정변(親衛政變)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과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헌조치가 이에 해당하는데, 셀프-쿠데타가 실패하더라도 정권을 잡고 있기에 법적 처벌이 힘들고, 셀프-쿠데타에 성공하여 결과가 국민주권 즉 국민 대다수의 민의가 바라는 바를 이루면 혁명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독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주권 즉 국민 대다수의 민의가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해 내란이 된다.
내란(內亂; treason, rebellion)은 나무위키에 의하면 “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행사를 말한다. 내변, 반역(反逆)이라고도 한다. 내란을 일으키는 형법상의 범죄를 내란죄라고 한다.”이다. 즉 국민주권의 민주주의에서 국가 대권은 국민에게 있고,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여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은 국민주권을 뺏으려는 정치적 목적이 되며, 국민주권에 반하기 때문에 내란(內亂)=내변(內變) 혹은 반역(反逆)이 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내란은 “ 나라 안에서 국가 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여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무력행사를 벌이는 내란으로, 내변 혹은 반역이라 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즉 쿠데타(정변)와 셀프-쿠데타(셀프정변)가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고, 국민주권 즉 국민 대다수의 민의에 어긋날 때 내란이 되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과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헌조치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는 셀프-쿠데타 결과가 독재를 위한 것이기에 내란이 된 경우이고, 내란에 반대되는 말로 외국이 침략해 일어나는 난(亂)인 외란(外亂)이 있으며, 내란의 경우 국민주권 즉 국민 대다수의 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혁명이 있을 수 없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행위는 내란, 쿠데타, 셀프-쿠데타 3개의 기준에 대입해 보면 어디에 해당하는가 구분할 수 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이미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스스로 벌인 셀프-쿠데타(친위쿠데타, 셀프-정변, 친위 정변)이고, 동시에 국민 80%에 해당하는 절대다수가 국민주권을 훼손한다고 판단해 반대한 것으로 내란에 해당하며. 따라서 셀프-쿠데타인 동시에 헌법 제84조의 내란 행위가 된다.
특히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악질적인 것은 국회에 의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하려 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왔고, 측근 국무위원들과 여당에 의해 언제든 내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돕지 않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야당 때문에 셀프-쿠데타를 일으켰고, 이것은 정당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하려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셀프-쿠데타라는 측면에서의 주장이고, 80%에 달하는 국민 대다수의 의지에 반하여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헌법 제84조의 내란 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적법하다.
현재 윤석열은 대법원의 탄핵 심판은 물론 공수처의 체포영장조차 불법이라 피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경호처와 경호대 군인들의 보호 속에 용산 집무실에 숨어서 극좌 태극기 부대와 유투브를 선동하고 있고,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들고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하다 영장 만기일 겨우 4일을 앞두고 체포하러 갔다가 경호처와 경호대 군인들에 막혀 실패하고 되돌아갔다.
윤석열이 내란 수괴가 된 지 1달이 지났는데도 서슬 퍼렇게 법을 무시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보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나라인지 뭔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고, 한편으로 내란 수괴를 지지하며 나라 망하기를 기다리는 국힘 여당과 최상목 권한 대행과 극좌 태극기 부대를 보며 망국의 자괴감에 빠지고 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쿠데타나 셀프-쿠데타는 실패하면 범죄자로 구속되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설령 성공하여 권력을 잡아 영웅이 되더라도 자신의 노후와 그 후손들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못하지만, 전술했듯이 권력을 잡은 후 정치를 잘해 큰 업적을 세우면 혁명이 된다.
그러나 내란은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박정희의 경우처럼 죽음으로 면피하지 않으면, 이승만과 전두환과 노태우의 경우처럼 국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반드시 쫓겨나고 처벌되었다.
민주주의가 비록 가장 발전한 정치 제도이긴 하지만, 민주주의의 비극은 주권을 가진 국민에게 권력이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미약할 뿐만 아니라 무력으로 사용할 힘이 없고, 그래서 권력자의 공권력에 희생되는 누군가의 피로 쌓아 올려진다는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국민들 대다수가 죽기 살기로 덤비면, 안타까운 피의 희생이 따르겠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라건데, 대법원의 탄핵 심판과 3일 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둘 중 하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더 이상 국민들의 피의 희생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덧붙여 혹시 지금 당장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윤석열의 처벌 후 나머지 내란 동조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지금이 아니어도 선거 때가 오면 국민의 심판으로 권력을 잃을 것이고, 다음 정권에 의해 시간은 걸려도 반드시 처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