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 방법과 이수증 출력 안내

by 쏙쓸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헤맸던 적 있으세요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에 따라 시설장과 직접 고용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에요. 2026년 현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고 있어요.

미이수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설 전체 이수 결과가 시·군·구에 보고되는 구조라 개인별로 챙겨두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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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과 이러닝, 신청 사이트가 달라요

두 방식은 사이트부터 달라요.

집합교육은 edu.kohi.or.kr에서 신청해요. 지정된 장소에 직접 참석하는 방식이에요. 이러닝교육은 hrp.kohi.or.kr에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자율 수강해요. 두 교육 모두 비용은 전액 무료예요.

이러닝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신청 대상 과정이 나뉘어요. 짝수년생과 홀수년생의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어서 로그인 후 본인 대상 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대규모 시설이라면 권역 전문교육기관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교육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요.


집합교육 신청 순서

edu.kohi.or.kr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요. 과정 검색창에 인권교육을 검색하면 지역별 일정이 나와요. 원하는 지역과 일정을 골라 신청하면 돼요. 교육 당일 지정 장소에 참석하면 이수증이 발급돼요.

과정별 마감일이 다르니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자세한 일정은 국립나주병원 공지 PDF에서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061-330-7767)에 문의할 수 있어요.


이러닝 신청 순서

hrp.kohi.or.kr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해요. 출생연도 기준에 맞는 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4시간 이상 강의를 수강한 뒤 완료하면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


이수증은 이렇게 출력해요

이러닝 교육 후 이수증은 hrp.kohi.or.kr 또는 cyber.kohi.or.kr에 로그인해서 수강 결과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돼요. 해당 과정을 선택하면 PDF로 출력할 수 있어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을 이수했다면 ncmh.go.kr에서 본인인증 후 교육신청/결과조회 메뉴에서 출력하면 돼요.

시설은 이수 결과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니 이수증을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교육을 완료한 뒤 플랫폼에서 이수 여부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개인별로 확인하는 것도 빠뜨리지 마세요.

기한이 지난 뒤 찾으면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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