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에 따라 시설장과 직접 고용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에요. 2026년 현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고 있어요.
미이수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설 전체 이수 결과가 시·군·구에 보고되는 구조라 개인별로 챙겨두는 게 중요해요.
두 방식은 사이트부터 달라요.
집합교육은 edu.kohi.or.kr에서 신청해요. 지정된 장소에 직접 참석하는 방식이에요. 이러닝교육은 hrp.kohi.or.kr에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자율 수강해요. 두 교육 모두 비용은 전액 무료예요.
이러닝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신청 대상 과정이 나뉘어요. 짝수년생과 홀수년생의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어서 로그인 후 본인 대상 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대규모 시설이라면 권역 전문교육기관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교육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요.
edu.kohi.or.kr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요. 과정 검색창에 인권교육을 검색하면 지역별 일정이 나와요. 원하는 지역과 일정을 골라 신청하면 돼요. 교육 당일 지정 장소에 참석하면 이수증이 발급돼요.
과정별 마감일이 다르니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자세한 일정은 국립나주병원 공지 PDF에서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061-330-7767)에 문의할 수 있어요.
hrp.kohi.or.kr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해요. 출생연도 기준에 맞는 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4시간 이상 강의를 수강한 뒤 완료하면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
이러닝 교육 후 이수증은 hrp.kohi.or.kr 또는 cyber.kohi.or.kr에 로그인해서 수강 결과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돼요. 해당 과정을 선택하면 PDF로 출력할 수 있어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을 이수했다면 ncmh.go.kr에서 본인인증 후 교육신청/결과조회 메뉴에서 출력하면 돼요.
시설은 이수 결과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니 이수증을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교육을 완료한 뒤 플랫폼에서 이수 여부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개인별로 확인하는 것도 빠뜨리지 마세요.
기한이 지난 뒤 찾으면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