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은 국내 석유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가 전산보고 체계예요. 정유사, 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주요 용제 소비자 등이 판매·거래·재고 현황을 정해진 주기에 맞춰 보고해야 해요.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 지원을 맡고 있어요.
보고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보고 방식과 서식이 다르니 본인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공식 사이트는 oilreport.or.kr이에요. 상단 로그인 버튼을 눌러 공동인증서 또는 사업자 인증 절차를 거치면 돼요.
신규 사업자라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해요.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으로 등록하고 담당자 인증을 거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 후에는 사업자 유형에 맞는 보고 메뉴가 자동으로 표시돼요. 주유소는 주간보고, 정유사와 수출입업자는 월간보고 메뉴가 나와요.
접속이 안 될 때는 공동인증서 유효기간, 팝업 차단 여부, 브라우저 보안 설정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주유소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판매 실적을 매주 화요일까지 전주 실적 기준으로 보고해야 해요. 전산 입력이 기본이지만 엑셀 업로드 방식도 지원돼요.
엑셀 서식은 시스템 내 보고제도 안내 메뉴에서 받을 수 있어요. 서식에는 판매량, 매입량, 재고량, 거래처 정보 등이 들어가요.
작성할 때 숫자 단위나 제품 코드, 사업자번호 오기재가 흔한 실수예요. 재고 계산은 전주 재고에 매입을 더하고 판매를 빼면 금주 재고가 나오는 공식으로 점검하면 돼요. 업로드 전 시스템 내 검증 기능을 한 번 거치는 게 좋아요.
중유를 취급하는 정유사와 수출입업자는 월간보고 대상이에요. 매월 15일까지 전월 실적을 제출해야 해요.
HWP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시스템 안내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양식에는 생산량, 판매량, 수입·수출 물량, 재고 현황이 포함돼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내부 회계 자료와 수치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전산보고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 중이에요. 신청서 제1호와 제2호 서식은 시스템 내 지원사업 안내 메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대상이고, 장비 지원과 시스템 구축비 일부 지원 혜택이 있어요.
주간보고는 매주 화요일, 월간보고는 매월 15일이에요. 인증서 유효기간도 미리 점검해두지 않으면 막상 보고일에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겨요.
기한을 넘기고 나서 찾는 것보다, 서식을 미리 받아두고 준비해두는 편이 훨씬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