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이라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2025년 8월 7일 시행되는 화관법 개정안으로 인해 교육 체계와 내용이 일부 변경되면서, 대상자별 교육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화관법 교육의 핵심 개정 내용과 함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KCMA)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대상자별 교육 시간과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2025년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은 산업 현장의 화학사고 예방 강화를 목표로 리스크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제도 역시 이론 위주에서 벗어나 실습 중심 교육 강화가 주요 변화로 꼽힙니다.
또한 교육 주기는 일부 완화되었지만, 점검과 기록 관리 기준은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종사자는 본인의 역할에 맞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방식은 오프라인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화관법 교육은 직무와 역할에 따라 교육 시간과 주기가 구분됩니다.
취급시설 기술인력: 16시간 / 2년마다
관리자(책임자·점검원): 16시간 / 2년마다
판매업 관리자: 8시간 / 2년마다
취급 담당자: 총 16시간(사전 8시간 + 사후 8시간) / 2년마다
운반자: 16시간 / 2년마다
기타 종사자: 매년 2시간 자체 집합교육
취급 담당자는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교육 이수 대상이 되며, 일부 과정은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KCMA는 화관법 교육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대표 기관으로, 관리자 자격 과정부터 취급 담당자·운반자 교육까지 폭넓은 과정을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개정 화관법을 반영해 법령 해설 강화, 사례 기반 교육, 실습 비중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실습, MSDS 작성·이해, 화학 3법 연계 분석 등이 포함되어 실무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관리자 자격 취득을 위한 32시간 정규 과정도 별도로 운영되며, 판매업 종사자를 위한 8시간 간소화 과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KCMA 화학안전교육센터에서는 연간 교육 일정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특히 실습 교육이 포함된 과정은 정원이 빠르게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습 과정에서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대응 절차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내용이 다뤄집니다. 일부 실습 과정은 집합교육만 가능하므로 온라인 수강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화관법 교육은 단순 이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1년 이내 8시간의 추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 시설(예: 독성가스 취급 사업장)의 경우 17~26시간 수준의 추가 전문교육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전에는 반드시 사업장 유형, 업종, 개인의 직무 역할에 맞는 교육 요건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만으로 이수가 가능한가요?
일부 과정은 가능하지만, 실습 포함 과정과 책임자 교육은 집합교육이 필수입니다.
판매업 종사자도 교육 대상인가요?
네,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도 2년마다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KCMA 외 교육기관도 인정되나요?
화학안전교육센터, 한국환경보전원 등 지정 교육기관에서도 가능하나, 과정별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개정 화관법 교육은 실무 중심·사고 예방 중심으로 한 단계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대상자별 교육 시간과 주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식 교육기관을 통해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관법 교육 대상자라면 지금 바로 KCMA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가 곧 사업장 안전과 직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