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대표적인 공적 연금 제도로,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며 제도 내용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의 핵심 내용을 정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출생연도 기준 1961년생부터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나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역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실제 월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은 월 112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의 70%만 반영됩니다. 재산의 경우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서울 등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 공제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8% 이상 인상된 수치로, 물가 상승과 노후 생활비 증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기준 초과로 제외되었던 일부 가구가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기본 제출 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이며, 전·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방문 접수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가 너무 빠르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생일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 이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면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변경 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제도 접근성이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수급 가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으며, 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기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노후 소득 제도인 만큼,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한 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