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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배의 노하우 Apr 04. 2020

범죄인 해외 인도 특별법 시행

다음은 촉법소년법이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반복되는 불법 영상의 배포와 성범죄 그리고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와 각종 폭력 범죄의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범죄율의 증가가 해당 범죄에 대한 가벼운 판결이 반복되면서 사법부가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과거의 판결을 기준으로 형량이 정해지다 보니 법정 최고형을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면 대부분은 3년 이내의 형만 살고 나와 실제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떨어졌다. 또한 과거의 판결을 기준으로 새로운 판결이 이루어지다 보니 또 다른 가벼운 판결의 사례가 생기고 향후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법에서 허용하는 무거운 판결을 내리기가 불가능해지다시피 되었다. 


 성범죄자나 폭력범들은 법적으로 심판으로 받더라도 전혀 갱생되지 않으며, 짧은 기간의 구속기간만 참으면 된다는 인식이 심어졌다. 이들은 2~3년 정도 교도소에서 머물러 복수의 칼날을 갈고, 계획을 세우며, 출소하자마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동일 피해자에 재범률이 50%가 넘어가고, 일부는 살인과 같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각종 사기죄는 심지어 1년 정도의 구속기간만 잘 넘기면 은닉 재산으로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사회는 점차 너도나도 사기와 불법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람들조차 생겨나기 시작했다.


 법무부와 재판부 간의 몇 차례의 조율이 있었으나, 의뢰인을 고려한 변호사단체의 강력한 의견과 재판부의 재판 독립성과 판사의 판단, 판례에 대한 존중의 필요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점차 요원해져 갔다. 그러던 와중에 법무부와 외교부가 협력하여 일부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처벌을 받게 하는 범죄자 해외 인도 특별법이 제안되었다. 예를 들어 불법 성 관련 영상을 배포한 경우 그 영상이 미국 등에서 보게 된 경우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하는 것이다. 불법 성 관련 영상 유포에 대해 국내와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무척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특히나 아동과 관련된 영상일 경우에는 그 형량이 100년을 넘어가기도 한다. 이 법안은 야당의 거센 반발로 한동안 표류하는 듯했으나, 야당 원내대표의 가족 중 한 명이 오랜 시간 동안 사적인 동영상 유출에 따른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극적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동안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미국의 서버를 이용했던 이러한 불법 동영상을 제작 및 배포하는 범죄자들은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미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 검거된 범죄자들은 국내법에 따라 불법 동영상 배포에 대한 1차 처벌을 받은 후 미국으로 보내져서 불법 동영상 제작 및 유통 등에 대한 협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형량을 고려할 때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일은 없어 보였다. 일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을 벌였던 일당들은 국내에서 검거된 후 2년 미만의 형량을 받았지만, 출소 후 중국으로 송환되었다. 중국에서는 미국보다도 더 엄격하게 이러한 범죄자들을 처벌했고, 50년의 노역형 등을 통해 이들은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한 필리핀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16세 여성에 대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인들은 만 13~15세의 중고등학생 5명으로 피해 여성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렸고,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 범죄였다. 하지만 국내법상 만 14세 미만의 2명의 가해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다른 공범들도 역시 6개월 미만의 형을 받는 것으로 그쳤다. 많은 시민들이 이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고 재판부와 사법부를 향해 성토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여성 피해자가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필리핀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최근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 이들을 필리핀으로 송환하게 되었다. 5명 중 사전에 범죄를 계획하고 이끌었던 14세의 이 모군과 15세의 고 모군은 필리핀 법에 따라 사형이 결정되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집단 성폭력 및 폭행 혐의에 범죄조직 구성 및 조직폭력 혐의, 살인 모의 및 살인미수가 더해져서 평생을 끔찍한 필리핀의 교도소에서 보내야만 했다. 그 가족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들을 선임했지만, 특별법과 사회적으로 엄격해진 시민들의 범죄자에 대한 무관용의 기준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수년 전 말콤 글레드웰은 본인의 저서 “타인의 해석”에서 미국에서 진행된 한 실험에 대해 소개를 했다. 판사가 내린 가석방 판결과 인공지능이 내린 가석방 판결을 비교해 그 재범률을 비교한 것이다. 결과는 압도적으로 인공지능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는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이 실제 범죄에 대한 판단과 양형 기준에 미치는 영향이 재범 발생을 낮추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동안 판사들은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을 반영하기보다는 기존의 판례를 벗어나지 않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한 것이다. 법에 객관적으로 기반하지 않고 판례에 기반한 판결은 형평성을 가장한 과거의 답습일 뿐이며, 변화한 사회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게다가 극히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들이 판결에 반영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보니 기존의 판결과의 형평성을 벗어나면서 갱생의 기회를 주는 판결들도 많았다. 그 결과가 재범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솔로몬이라 불릴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범죄자들을 다시 더욱 심각한 범죄에 빠져들고는 했다. 심지어 이러한 개인적인 판단들은 일부 판사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사회의 비난을 받게 하기도 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심지어 법정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판사들이 사회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비난받게 된 것이다.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과 동시에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져 갔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지정되어 형사처벌을 면하는 대신에 소년법에 따라 처벌된다. 결과적으로 그 처벌이 무척 미약하다는 뜻이다. 3,40년 전과 달리 지금의 청소년들은 너무나 영악해졌다. 이 잠재적인 강력 범죄자들은 본인들의 나이가 만 14세가 되지 않았음을 최대한 활용하며, 마치 만 14세가 되기 전에 가능한 모든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듯이 사회적으로 온갖 범죄의 주범이 되어 가고 있다. 사회적으로 만 14세라는 기준은 사회와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수 십 년 전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육상태가 지금과는 많이 다르고, 지적 정신적 발달을 만들어가는 매개체에 차이가 난다. 수십 년 적 청소년들에게 가장 해롭다고 했던 매체가 만화책 정도였다면, 지금의 청소년들은 훨씬 더 다양하고 공격적일 수 있는 콘텐츠들을 온 사방에서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의 정식적 발달 상태는 수십 년 전의 18세 이상의 정신적 발달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먹을 것을 먹으며, 적당한 운동에 각종 영양제까지 챙겨 먹는 이들의 신체적 발달 상태는 어른처럼 꾸며 놓으면 일부는 쉽게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 이들은 이미 수십 년 전의 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의 잘못을 판단할 수도 있다. 단지 만 14세라는 기준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대한 개인차도 반영하지 못한다. 같은 14세라도 16세 이상의 정신적 발달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기에 단편적으로 14세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죄를 벌하는 데 있어서는 그 죄에 대한 죄의식과 반성의 여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죄를 벌하는 것은 가해자의 갱생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재판부의 가해자의 입장에서 범죄를 바라보지 말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범죄를 바라보아야 한다. 범죄자를 안타까워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와 아픔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식적인 반성문에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공지능에게 판결을 맡겨야 하는 시기를 앞당길 뿐이다. 판사의 개인적인 감정과 눈치보기식 형평성을 고려한 판결들은 결과적으로 재범과 유사범 죄을 일으켜도 사회적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피해 복구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범죄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우선적으로는 그 계획성과 의도에 대해 먼저 판단을 한다. 실수를 가려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범죄가 실수로 일어난 것이 되어버렸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음주 상태였다. 정말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그 죄를 달게 받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정신병이나 음주 상태로 변명을 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구속되면 가해자의 부양가족의 생활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복구와 상처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함무라비 법전에 적시된 최초의 형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만큼 가해자가 동일한 만큼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가해자의 눈을 뽑고 손을 자르더라도 내 눈과 손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남은 평생을 그 피해를 안고 살아야 하며, 피해자의 주변 가족과 친지들까지 그 영향을 받는다. 가해자는 그 죄를 반성하며 남은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이 법의 역할이다. 


 범죄자 해외 인도 특별법은 국내 법 체계의 허점을 인정하는 안타까운 법이다. 그럼에도 최근의 범죄 인도 사례들이 사회에 경각심을 일으켜 범죄율을 낮추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 범죄에 대해 현실을 반영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는 바라는 바이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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