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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tanislaus Oct 16. 2019

블루헤븐국 세제사 3장. 물품세와 소득세

5-2. 소득세의 재등장

이번 소득세는 마리우스의 소득세와 다른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소득의 범위’를 좁혔다. 예전 마리우스의 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었지만, 이번에 제안된 소득세는 ‘몇 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안을 담고 있다.

영국의 William Pitt 수상이 정치적 이유로 사임한 후 그의 어릴 적 친구였던 Henry Addington이 뒤를 이어 수상에 취임하였다. Addington은 친구의 소득세를 재등판시키면서 두 가지 영리한 변화를 주었다. 첫째, 모든 소득이 아닌 몇 가지 소득을 스케줄 A에서 E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당해 소득의 지급자가 대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원천징수)를 들였다. 소득세라는 기본 재료는 그대로 유지하고 조리방법과 양념을 바꾼 것이었지만 조세저항을 낮추는 동시에 세원포착과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여기서 몇 가지 소득이란 주민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중 대표성을 띤 것들로, 구체적으로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급여소득 등이다. 사업소득은 가령 사치재를 판매하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득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임대하여 얻는 소득, 그리고 급여소득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원천징수제를 도입하였다. 마리우스의 소득세는 소득을 얻는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대신 신고와 납부를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A라는 주민이 임차인이고 B라는 주민이 지주일 경우 A가 B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한 세금신고와 납부는 소득을 얻는 B가 아니라 A가 한다.

마리우스의 소득세 도입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거센 조세저항이 일었다. 주민대표 중 정무적인 감각이 남다른 안테나 씨의 강력한 건의로 주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묘책으로 세율을 마리우스 때보다 낮은 5%로 책정했다. 사실 블루헤븐의 재정을 충당할 다른 뾰족한 묘수는 없었기에 소득세 도입을 막을 명분 또한 없다. 재정위기가 해소되면 그 때 다시 소득세를 폐지하는 한시세의 조건을 붙여 가까스로 안건이 통과되었다.

한시세: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임시적인 성격의 세금

어렵게 통과된 스케줄의 소득세는 다행히도 여러 면에서 성공적이었다. 일단 모든 소득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마리우스 때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이 차츰 사라졌다. 예전에는 주민들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시비가 자주 일어났었다. 그러나 이제는 검증이 쉬운 대표적인 몇 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탓에 주민대표회의나 주민의 입장에서 모두 만족하게 되었다. 특히 소득을 벌어들이는 주민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대신 납부하는 구조가 큰 역할을 했다. 주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세수입도 늘면서 재정적자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소득세율을 마리우스의 소득세율 10%에서 5%로 절반으로 낮추었음에도 마리우스 때의 세수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5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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