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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연인끼리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

연인에게 빌려준 돈, 연인 대여금, 차용증, 대여금, 약정금, 사기고소

안녕하세요.

대여금, 연인 대여금, 약정금, 차용금, 사기고소, 민사, 형사 전담 변호사, 서울 서초동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18년 여름 무렵에 소송을 시작하여, 지난 2019년 1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대여금, 연인간 대여금 성공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현재 강제집행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어 채무의 상당부분이 회수되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판결선고 후 강제집행절차에 대해서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ㄱ씨는 2017. 4.경부터 2018. 7.경까지 ㅊ씨와 교제하였습니다.

                                                                                                                                    교재를 시작한지 보름이 될 부렵인 2017. 4. 20.경 의뢰인 ㄱ씨는 ㅊ씨에게 13,000,000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ㅊ씨는 특별한 직업과 경제력이 없었으나 디저트 가게(케익, 마카롱 등을 판매하는 조그만 커피숍)을 운영하고 싶어했습니다. 연인인 ㄱ씨 역시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ㄱ씨는 삼성생명보험을 해약하여 마련한 13,000,000원을 ㅊ씨에게 대여해줌으로서 ㅊ씨가 디저트가게를 차릴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다만, 당시는 사귄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ㄱ씨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13,000,000원을 ㅊ씨에게 한꺼번에 빌려주는 것이 내심 불안하였습니다.


때문에 ㄱ씨는 ㅊ씨로부터 원금 13,000,000원을 명시하고 이자는 연 10%, 변제기는 2019. 4. 20.로  명확히 약정한 '차용증'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렇게 ㅊ씨는 ㄱ씨로부터 빌린 13,000,000원을 이용하여 디저트가게를 개업하여 원하는 일을 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 ㄱ씨와 ㅊ씨의 사랑 또한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2017. 7. 10.경 ㅊ씨는 ㄱ씨에게 "중고차를 구매하고 싶은데,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ㄱ씨의 아버지가 부산에서 개인택시일을 하고 계셨기에, ㄱ씨는 아버지를 통해서 저렴하게 개인택시 부활차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3,000,000원짜리 SM5(2011년식) 매물을 ㅊ씨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ㅊ씨는 위 차량을 구매하고 싶어했지만, 가진 돈이 없었기에 또 다시 ㄱ씨에게 위 차량 구매대금 3,000,000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신한카드대출 2,999,000원을 받고 수중에 있던 돈을 합한 3,000,000원을 ㅊ씨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ㅊ씨는 위 차량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ㅊ씨는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조그마한 전세 빌라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집 주인이 갑작스레 전세금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ㅊ씨는 도저히 그 추가 전세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결국 ㄱ씨는 2017. 9.경 신한카드대출 2,999,000원을 받고 수중에 있던 돈을 합하여 합계 3,100,000원을 집 주인에게 직접이체하는 방법으로 ㅊ씨에게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ㅊ씨는 위 빌라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ㄱ씨는 ㅊ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9,100,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결국 결별하였고, 결별 이후 ㄱ씨는 ㅊ씨에게 "내가 빌려준 돈을 갚아 달라"고 수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ㅊ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나는 가진 돈이 없다. 소송하려면 해라"는 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ㄱ씨는 결국 김세라변호사에게 직접 찾아와 "ㅊ씨에게 빌려 준 돈 원금 19,100,000원과 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게 소송을 해 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김세라변호사는 의뢰인 ㄱ씨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직접 작성한 소장을 2018. 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접수하고, 2018. 11. 22. 및 2019. 1. 17.에 진행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ㄱ씨의 사정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고 ㄱ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 ㄱ씨는 사기죄 형사고소를 희망하지 않았고, 그래서 김세라변호사도 그 부분은 진행하지 않고 민사소송만 진행하였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구체적인 사건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다보니, 재판부에서는 여러 차례 ㄱ씨와 ㅊ씨에 대하여 조정을 권유하였고, 판결선고기일 직전에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ㅊ씨가 ㄱ씨에게 14,000,000원을 매월 200만원씩 총 7회에 걸쳐 분할변제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ㄱ씨의 이의신청으로 결국 판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2019. 1. 재판부는 의뢰인 ㄱ씨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사실상 전부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통상 연인관계 금전소송에서는 대여이냐, 증여이냐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있으며, 금전의 계좌지급내역 이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대여라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개별 사례에서 대여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증여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례의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액이 클 수록 그 다툼은 더욱 치열합니다.


                                             


【김세라변호사약력】


- 전남 해남 여자 중학교 졸업     

- 전남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고양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     

-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전) 인천지방변호사회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 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소속변호사     

- 인천논현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부천 계남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인천 남동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한경닷컴(한국경제신문) 법알못 자문단 자문 변호사     

- 부천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 OBS 경인방송 독특한 연예뉴스 연예법정 자문 변호사     

- 네이버지식인 법률상담 변호사     

- 언론사 법률 자문 인터뷰 다수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한경닷컴, BBC NEWS 코리아, 한국경제신문, 한국스포츠경제신문, 뉴스핌 등)     

- 주간인물(Weekly People) 2018. 10. 30.자 제1056호 '이주의 법조인' 선정     

- SBS모닝와이드 출연 (2018. 9. 28.자 제690회, 뉴스샌드위치)     

- KBS 2TV 아침이 좋다 출연 (2019. 5. 14.자 제2부 '사건파일', 2019. 8. 26.자 제2부 '이슈추적')     

- 2018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수상     

- (현)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제253기 부동산경매의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50기 손해배상법 특별연수 온라인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33기 형사증거와 사실인정 온라인 연수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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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제219기 보전소송의 판례동향 온라인 연수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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