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끝인줄 알앗는데 오늘 접견가보니 예전에 있던 음주운전 징역1년 집유3년 이엿던것 땨문에 1년 10월형을 살 수 있다고 하엿습니다. 돈을 빌린 시점은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기 훨씬 이전인데 어떤분은 돈을 빌린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판결이 난 어제날짜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집행유예가 실효 되어 1년10개월 받게될까요..?아니면 집행유예는 계속 유지되나요..? 애초에 10월에 음주운전건 합쳐서 받았을 리는 없는거겠죠..? 그리고 이미 실형을 받았으니 동종범죄 이종범죄는 상관없나요 이종범죄니까 1년 10개월이 아니라 좀 봐줘서 조금이나마 감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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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형법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집행유예의 실효'라고 부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해야 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세한 것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