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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무효, 공증 무효소송

공증 효력, 공정증서, 공증 강제집행

공증 강제집행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 다시보기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https://youtu.be/ekjhSAx3iyM






Question, 질문?


분양을 하면서 기존매물처리를 구두상 약속을 하였으나 기존매물에 문제가 생겨 분양권 전매를 요청했지만 해당물건지 제주도에 악조건으로 전매가 안되고 있는상황에서 계약자한테 제 사비로 400만원정도의 경제적 지원도 해드렸으나 계약자 지인이라는 사람이 공증을 해달라고 해서 1억넘는 공증을 제대로 모르고 해줬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받은 금전취득이나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돈 400만원 가량이 넘어가 있는 상황중에 제3자가 사금융이라도 받아서 달라는 상황입니다

해당 공증무효화 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공증한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공증 무효화 방법~)은 구체적인 공증 내용에 따라 아래의 2가지 중 하나의 소송을 하면 됩니다.


공증 내용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청구이의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증 내용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을 제기하면 됩니다.




https://youtu.be/ekjhSAx3i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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