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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정, 명령



재판은 그 형식에 따라 판결/결정/명령으로 분류됩니다.









<1> 판결


판결은 종국재판의 원칙적인 형태로서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형식입니다.


판결에는 실체재판인 유죄 판결, 무죄판결과 형식재판인 공소시각의 판결, 관할위반의 판결, 면소의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9조).


판결에 대한 상소방법은 항소 또는 상고입니다. 또한 재심과 비상상고는 '판결'에 대하여만 가능합니다.



<2>  결정


결정은 종국 전 재판의 원칙적인 형태로서, 절차에 관한 재판의 원칙적인 형식이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보석허가결정(형사소송법 제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295조), 공소장변경허가결정(형사소송법 제298조)가 이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결정은 구두변론을 요하지 않으나(형사소송법 제37조 제2항),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조 제3항).


결정에 대한 상소는 항고에 의합니다.



<3> 명령


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로서 법관이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명칭을 명령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어도 재판장 또는 법관 1인이 하는 재판은 모두 명령에 해당합니다.


명령에 대하여는 구두변론을 요하지 않고,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조 제2항, 제3항).


명령에 대한 일반적인 상소방법은 없으나, 특수한 경우에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304조) 또는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6조)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ekjhSAx3i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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