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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후 피고소인이 2001년에 산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있는데 아직도 별도로 등기를 하지않아 등기부등본을 띄면 다른 사람 명의로 나오는 땅을 압류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그 부동산 자체에는 압류할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 대표변호사 김세라입니다. 법률상담은 유료(1시간 11만원)입니다. <법률상담예약> 02-585-2927, <사무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86,서초프라자 8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