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죄 신고후 가해자측 삼자대면 신청 질문입니다 : 지식iN
40만원 가량 돈을 보관하고 편취한 피해내용으로 가해자를 고소 후 경찰에서 검거하여 가해자측에서 조사받고, 합의에 관해 예기 나누어보라고 했습니다. 가해자측과 연락 해본 결과 합의금은 물론 원금조차 돌려줄 생각이 없고, 경찰서에 삼자대면 신청할것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삼자대면 조사에 무조건 출석해야하는건가요?
삼자대면이라기 보다는 ''대질조사''를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대질조사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신청한다고 해주는것이 아니라
경찰이 필요여부를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대질조사를 하겠다고 통지하면 그 때는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면 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