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나홀로 소송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 지식iN
1. 전세로 입주함
2. 빌라1동 2동 80% 24가구 정도 전세자
3. 빌리 건축시 은행대출금 + 국가대출 10억5천 대출 / 원금은 값지않고 이자만 월 1천만원납부함
4. 4달 동안 이자를 내지않고 은행 연락피함. 경매입찰 진행 통보받음
5. 집주인 편지1통씩두고 잠적
6. 주민들 단함하여 은행대출금 납부 후 빌라매매
7. 집주인은 매매계약서에 '법적조취하지않는다'라고 넣고 매매계약서 작성함
8. 집 매매 중 자금 부족으로 카드론 / 햇살론 3천만원함
9. 계획적으로 이자만 납부함 / 집주인 1달전 이사 / 편지 한통만 남기고 주변 건물 매각후 잠적
10. 돈이 없어 법무사 고용불가 / 나홀로 준비중입니다.
11. 자료 (매매계약서 / 편지 / 대출금 분담표)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포기해야할까요? 1%가능성만 있어도 혼자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아무것도 안하실순 없는 상황 아닌가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기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게 관건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보면 가능성은 있어보이네요 증거자료 잘 정리해서 해 보세요
단..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이자만 내고 수 년 원금은 상환유예 하는경우가 많으니.
이자만 납부한 사정으로 곧 사기고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시 매수인에게도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에게는 불리합니다.
아 그리고 입주민들이 다같이 단체로하면 아무래도 더 유리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757540678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40449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