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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질문, Question>

                                                         

혼인중 전남편이 제명의로 빚을1억가까이지고,
이혼을하게되었는데,위자료없이 친권을 전남편이가져갔습니다. 아이는 시가에서 키우게되었고,전남편은 거으10년가까이 행방이 묘연하여 실종신고까지해놓은상태였습니다.저역시 1억이란빚을감당할수없어 수년후 파산신청하게 되었고, 이혼하고 10년후 저는재혼을하여두아이를 출산 했습니다. 그러던중 전남편이 양육비소송을해왔어요. 9600만원과 매달 70만원을 보내라고하네요.
1억의빚을내게 남겨놓고..지금현재 제재산은 500정도의 차와.얼마안되는 통장잔고, 형편이좋질않아 그런 큰돈을마련할수가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갑자기 소송이걸려와 무엇을 먼저 해야좋을지모르겠어요 이의신청을해야하는것같은데..제가 법률은 전혀 몰라서 너무걱정이네요.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소장(양육비심판청구서) 받았으면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다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의신청이 아니라

''답변서''를 내셔야 하고 1달 이내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1. 9600만원은 과거 양육비


2. 70만원은 장래 양육비에 해당하는데요...



1.2.의 경우 모두 대폭 감액이 가능하니 너무 염려마세요. 

이혼협의시 양육비에 대하여는 전혀 정하지 않은것이죠?

이혼의 경위, 그 이후 상황 참작할때  양육비 포기했다고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재판 전략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폭 감액이 가능하니

반드시 전문가 도움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제게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네임카드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자나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74426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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