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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미제출 기각 후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고소?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질문, Question>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법정 싸움까지 가고싶지 않은 소액 (200만원 상당) 이기 때문에

내용증명만으로 합의를 하고싶은데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에 소를 제기하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해당주소로 내용증명만 발송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가 기각될 경우

훗날 돈을 받지 못하면 동일 사안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동일 사안으로 고소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문가의 답변, Answer>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각하된 것이라면,
추후에 민사소송 다시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36950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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