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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올 3월부터 4층짜리 원룸 건물을 짓고 있는 건축주입니다. 저희 땅의 위치가 사방이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저희 건물 뒷쪽(북쪽) 빌라에서 일조권을 이유로 손해배상 민사 조정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총 8세대가 1세대당 1000만원씩 보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앞 건물에 가려 햇빛 한 번 못 보고 살다가 새로 건물을 지어 햇빛을 보고 싶어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대출받아 시작한 공사인데 많이 속상합니다.


몇 가지 여쭈어 봅니다.


1. 건축법에 따라 구청에 허가를 받고 건축에 들어갔는데도 일조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2.일조권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3.혹시나 그쪽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면 중지 명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4.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있을까요? 전에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5.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한다면 층수별로 손해배상금이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6.답변서를 제출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1. 네, 건축법령 등 공법상 규제 및 행정절차와 사법상(민법상) 일조권 침해는 다른 영역으로 취급됩니다. 



* 대법원 98다56997 판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2. "실질적인 일조시간"이 그 주요 기준이며, 현재 대법원 및 각급법원에서는 1년 중 가장 해가 짧은 동지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하여 2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소송에서는 이런 사정을 소송 또는 가처분을 신청한 원고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 대법원 98다56997 판결: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짧으면 3개월, 늦어지면 6개월 정도에는 결정이 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4. 기존 건물로 인해 이미 일조권이 침해된 사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감안되므로, 승소의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 대법원 2008다23928 판결: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합의금에 정해진 선은 없습니다. 일단 상대방도 소송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들어보고 차분히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입장은 만약 일조권침해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된다면 이사비용 및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비용또는 교환가치상당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9862 판결: 일조방해로 인하여 인근 공작물 등 토지상에 정착한 물건을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작물 등 소유자로서는 공작물 등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 등을 종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공작물 등 이전비용이 공작물 등의 교환가치를 넘는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비용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고,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작물 등의 교환가치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이전비용 등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하는 경우 장래 공작물 등을 사용·수익하여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은 이전비용 등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6. 네, 아무래도 이 사건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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