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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청구이의의 소

                                                                                                                                                                                                                                                                                                                                                                                                                                                                                                                      

◇ 의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57조,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청구권에 관한 실체법상의 사유에 터 잡아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세하고 집행을 부적법하게 하는 소송법상의 형성소송이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결국, 청구이의 소는 집행권원의 성립절차와 집행절차를 분리하고 있는 제도에서 실체적 권리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집행을 막는 구제방법입니다. 






◇ 소의 대상




청구이의의 소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로 다툴 수 있으므로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 보전집행의 집행권원인 가압류·가처분명령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의(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10조)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10조)이 인정되므로 청구이의 소로 다툴 수 없습니다. 




대체집행(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의 수권결정형사소송법 제447조에 의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대하여는 이론상(성질상) 청구이의 소가 부정됩니다. 참고로, 대체집행의 수권결정은 기본 집행권원에 대하여 다투는 방식으로, 검사의 집행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별도의 규정에 의하는 방식으로 다투면 됩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도 조건이 붙어있지 않는 한, 확정되면 그것으로 집행이 종료하기 때문에 청구이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 이의이유 




청구이의 소의 이의사유가 되는 사항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사유로서, 대부분이 이행소송에서의 항변사유입니다. 




(1) 청구권의 불발생




기판력이 없는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의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 대리권의 흠,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의 사유도 이의이유가 됩니다. 




(2)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변제, 대물변제, 경개, 소멸시효의 완성, 면제, 포기, 상계, 공탁, 화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이행불능, 부작위청구권에 대한 작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부변제의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음 청구권의 소멸부분에 대하여 이소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249 판결).




(3) 청구권의 귀속(주체) 변동




청구권의 양도, 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확정, 면책적 채무인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청구권의 효력정지 또는 제한




기한의 유예, 합의에 따른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부집행의 합의




부집행의 합의란 특정의 집행권원에 터 잡아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합의의 존재도 이이의유가 됩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판결).




(6) 한정승인




집행권원인 판결에 한정승인의 취지가 반영된 경우에는 채무자(상속인)는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는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 




한편, 집행권원이 성립하기 전(집행권원인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서도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재산의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는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7) 권리의 남용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그 자체가 권리의 남용 내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예컨대, 확정판결의 편취)에 채무자의 구제방법으로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편취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경우와 같이 사회생활상 용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이의 소에 의한 집행력의 배제를 인정"합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 이의사유 주장의 제한






(1)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그 이의사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판결의 기판결을 존중하여 이와 모순되지 않게하기 위함입니다. 




가. 변론종결 전에 생긴 이의이유는 그것이 비록 채무자가 그 발생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판결절차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배제되어 청구이의로써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항소심 계속 중에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터 잡아 지급한 것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변제효과가 발생하므로 변론종결 뒤에 변제한 것이 되고, 따라서 청구이의의 이유가 됩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나. 변론종결 후에 생긴 이의이유는 비록 채무자가 항소를 제기하여 주장할 수 있었더라도,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이상 청구이의로써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형성권이 기판결의 표준시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뒤에 형성권을 행사하여 이를 이의이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됩니다.




㉠ 취소, 해제 : 변론종결 전에 취소, 해제의 원인이 있었으나 변론종결 뒤에 취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의의 이유가 변론종결 전에 생긴 것으로 보아 이 소로써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통설,판례입니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디2751 판결).




㉡ 상계 :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변론종결 뒤에 집행채무자가 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 소의 이의이유로 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나, 대법원 판례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언제 하는가의 채무자의 자유이며, 상계적상은 청구권의 존재 확정으로 배제될 성질이 아니다"라고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이의이유가 생긴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2) 집행권원이 집행판결인 경우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이 집행권원인 경우, 집행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정한 요건의 존부만을 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청구권의 존부는 심사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외국판결의 기판력의 표준시 뒤에 생긴 사유는 모두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3) 집행권원이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청구의 인낙조서, 화해조서인 경우




그 재판이나 조서가 성립한 뒤에 생긴 이의이유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 또는 배상명령인 경우




이의이유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제한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4항).




따라서, 예를들어, 청구권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성립 전에 이미 부존재하였다거나 무효였다는 것도 이의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 소송절차






(1) 소의 제기




청구이의 소의 소장에는 청구원인으로, 이의의 대상인 집행권원과 그 이행의무에 대한 이의의 이유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 소의 소송목적의 값(=소가)는 소멸을 주장하는 집행권원의 값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이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성립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집행문 부여 이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끝나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무효인 집행증서에 터 잡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면 집행이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집행증서에 대하여 청구이의를 할 수 없게됩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고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경매매득금으로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때까지는 아직 그 집행절차가 계속 중에 있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 강제집행이 배당절차의 단계에 들어간 경우라도 채무자는 기본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다886 판결).






(2) 당사자적격과 소송대리




원고적격은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 또는 승계 그 밖의 원인으로 집행력을 받는 사람(민사집행법 제25조)에게 있지만, 이러한 사람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피고적격은 집행권원에 채권자로 표시된 사람 또는 승계 그 밖의 원인으로 채권자에 대신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의 부여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3) 관할법원




㉠ 확정판결·심판의 경우 : 제1심 판결법원(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또는 가정법원




㉡ 확정된 지급명령: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 제5항)




㉢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그 재판을 한 제1심의 법원(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1호, 제44조 제1항).




㉣ 청구의 인낙조서, 소송상의 화해조서: 제1심 수소법원(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5호, 제44조 제1항). 항소심(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제소전 화해조서, 조정조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그 절차를 행한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항소심(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집행증서: 채무자(즉, 이 소의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4) 심리




심리의 절차는 보통의 소송과 다를 바 없습니다. 원고인 채무자는 청구원인사실(쯕, 권리소멸 등)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른 청구와의 병합도 가능하며, 소송계속 중 강제집행이 종료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때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 판결




청구이의를 인용할 때에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집행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불허, 집행의 일부 내지 전부의 불허를 선언하는 재판을 합니다. 어느 경우에나 청구이의 소는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이나 "…판결에 기초하여 …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소멸되므로, 그것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를 막을 수 있고, 채무자가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개시·속행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행해진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3062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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