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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공문서부정행사죄 대법원 판례 정리

                                                                                                                                                                                                                                                                                                                            

공문서부정행사죄!!!




오늘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그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형법 제230조, 제235조).





§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꼭 공무원일 필요가 없으며 일반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용권한자가 특정된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다양한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신원증명서, ③ 인감증명서, ④ 등기필증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려면 공문서를 "부정행사"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정행사"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 = 사용권한 있는 자의 용도 외 사용), ㉡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그 문서의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 내 사용) 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만,㉢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 ㉣ 사용권한이 없는 사람이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 사례 


◆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공문서부정행사]


(다수의견)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며 뒷면에는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드시 갱신교부되도록 하고 있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있어 동일인증명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 사용목적이 자격증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인감증명법상 인감신고인 본인 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인 본인 확인,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 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등으로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7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부정행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1]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중에 휴대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대여약관상 대여회사는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에게는 자동차 대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임차하려는 피고인들이 자동차 대여업체의 담당직원들로부터 임차할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가 있고 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 요구를 받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대여업체의 직원들에게 이를 제시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신분확인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운전면허증을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기는 하나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297 판결 [공문서부정행사]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때 또는 형식상 그 사용권한이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때에 성립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외 (갑)인양 허위신고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공소외(갑)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상 주민등록증의 발행목적상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의 인물이 공소외 (갑)의 신원 상황을 가진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할 것이므로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러한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







2.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공문서부정행사]


[1]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851 판결 [사기ㆍ업무방해ㆍ공문서부정행사ㆍ선박안전법위반ㆍ해운법위반]


선박국적증서는 한국선박으로서 등록하는 때에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 호출부호, 선박의 종류, 명칭, 선적항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이고, 선박검사증서는 선박정기검사 등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이다. 위 각 문서는 당해 선박이 한국선박임을 증명하고, 법률상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교부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851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예비적,공문서부정행사)]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자와 용도가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서를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을 행사하거나 또는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화해조서 경정결정신청 기각결정문을 화해조서정본인 것처럼 등기서류로 제출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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