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강요죄 협박죄 처벌 가능한지








질문, Question>


                                               

갑 도시락업체와 영업대행계약 및 계약서 작성

기한 없이. 매 2년마다 상호협의 후 재계약 명시
소정의 기본 지원금과
거래 실적에 대해 거래업체가 계속 도시락 베달이 될 동안 수수료 계속받기로ㅜ계약.
갑 일방적 계약파기 금지 삽입
출퇴근시간. 영업시간 명시 안함

계약 후 6개월 지난 현재

1. 영업일지. 출퇴근 시간 요구
2. 일정 매출 안되면 패널티 적용하겠다고 으름장

그리 못하겠다고 계약서 대로 하자고하자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식당 테이블에만 앉아ㅜ있어라고 으름장

그냥 가니 전화가 와서 빨리 돌아오라고 으름장

밤에 계약서 문자 보내어 .. 이거 무효같은데... 함

오늘 아침 출근하여.. 지금 테이블에 9시 부터ㅜ앉아 있음.

사장에게 .
여기 5시까지 앉아 있음 되냐고 물어니
점심시간 손님 들이닥칠 때는 잠깐 피하고
5시까지 계속 앉아있어라함

질문

딱 보니 이제 저를 어찌해서 내보내고 수수료를 안 줄 속샘인데요.

이런 사장의 언행들

강요죄. 협박죄. 공갈죄 어디까지 해당이 될까요,,?

저를 내보냄으로 수수료를 더 이상 주지않아도 되니
공갈협박죄까지도 될까요?










전문가의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전체적으로 위협감을 줄 정도로 볼 여지가 있기는한데요


공갈죄가 되려면 폭행, 협박으로 재산상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채무면탈도 그 이익으로 보기는 합니다.




질문자를 위협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네요.




다만, 강요죄나 공갈죄가 되려면 그 협박의 정도가 매우 강한정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상대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질문자 입장에서는 현저한 위협감과 공포감을 느꼈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여야만


혐의 인정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통상 개인간에 유사한 사례에서 공갈죄나 강요죄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소 위해감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죄가 될만큼 중한것으로 보지 않는 경향때문입니다.




만약 고소를 하시려면 가능한 가까운 법률전문가 도움과 조력을 받아 

고소장 및 증거자료 제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458438669



작가의 이전글 아버지가 검찰구형 4년 인데 실형은 얼마정도 받을까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