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대출을 받은 상가인데 압류를 걸수있나요?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있스니다. : 지식iN
신탁대출을 받은 상가인데 압류를 걸수있나요?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있습니다.
신탁대출을 받은 상가인데 압류를 걸수있나요?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있스니다. : 지식iN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네
신탁종료(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가압류가 아니라 채권가압류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