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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질문있습니다





질문, Question>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질문있습니다 : 지식iN                                                                          

제가 5년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4년전에 유죄 판결을 받아 30만원을




(그러니까 2015년에 고소를 해서 2016년에 최종 약식명령으로 30만원 냄)




낸 가해자가 있습니다 근대 이제와서 이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왜 그러냐면 전 고소할떄도 그렇고 이런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게 있다 신청하라고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구요









전문가의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참조)을 행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 권리는 손해 및 가해행위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해야 하는데요(소멸시효 기간), 아무리 늦게 잡아도 적어도 4년전 유죄판결 났을때는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가  민사소송 제도를 몰랐는지, 누가 설명해 주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시점에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완성으로 패소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인정되면 이야기는 달라지나, 질문의 사실관계상 특별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보이지 않네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725957022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29015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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