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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민사진행 절차 궁금합니다.




질문, Question>


폭행사건 민사진행 절차 궁금합니다. : 지식iN                                                          

지인이 작년 겨울 폭행을 당해 전치 4주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쌍방폭행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뺨을 건드렸는데 가해자측이 술에 취해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형사소송 진행중인거 같은데. 형사소송의 판결이 나와야 민사를 진행할수 있는건지요? 몇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아직까지 치료비조차도 못받고 있다고 하는데 판결이 나와야 민사진행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절차가 맞는건지요? 










전문가의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고도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나오기까지 족히 1년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진행 중이라도 일단 소장을 접수해 놓는 것이 다소나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속히 소장을 접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유사사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32786277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80758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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