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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에 불복해서 위로 항소 같은것을 할 수는 없나



질문, QUestion>


가처분신청에 불복해서 위로 항소 같은것을 할 수는 없나요?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채무자 입장인가요?


또한 사건의 유형(민사인지 가사인지 등)과 정확한 가처분 사건명(처분금지가처분, 임시지위가처분 등)이 어떻게 되는지요?



보다 상세히 적시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원론적인 민사집행법 규정을 안내하자면,


(1)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결정 하였을 때, 가처분신청을 한 채권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참조).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281조(재판의 형식) ②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가처분명령, 즉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채무자는 가처분의 취소·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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