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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의 금액관련




질문, Question>


                                                                     

채무자가 2012년 1월, 2012년 4월, 2012년 10월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오백만원씩 차용을 하였는데 변제를 하지 않을시, 총 3회에 걸쳐 차용한 금액을 날짜별로 해서 합해서 청구취지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2012. 1. 금 오백만원 2012. 4. 금 오백만원 2012.10. 총 일천오백만원에 대해서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5%로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렇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맨 마지막 차용한 날인 2102. 10월부터 총 일천오백만원에 대해서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5%로 그다음 날부터 다갚는날까지는..


어떻게 청구취지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이자약정, 변제기약정이 없는 대여라는 전제하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변제기나 이자약정이 있었다면 달라질수 있으니 유념하세요)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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