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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 Question>


항소이유서 제출 관련 문의입니다. : 지식iN                                                                          

형사사건입니다. 피고인입니다.


(1) 2.24일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 2.25일 저희측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나의사건기록을 조회했을때


(3) 피고인에게 2.25일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이 발송 ( 3.4일 폐문부재 )


(4) 3.10일 법원 서OOO 항소기록송부 발송



질문의 요지 입니다.


현재 상소제기내역에 2.25 쌍방상소 / 3.10 상소법원으로 송부


라고 조회됩니다.




1.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소법원에서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제가 받은날로부터 20일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위에 (3)번에 항소장접수통지서에 경우는


날짜상으로 봤을때 검사측 항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지서가 맞나요?




2. 우체국이나 법원을 가서 빠르게 받아와야 되는건지


아니면 상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기다리는게 맞는건지요?


( 항소이유서를 내야하는 때가 (3)번인지 상소법원 통지서인지 모르겠습니다. )




3. 아직 사건번호가 안 떠서 그러는데, 상소법원으로 송부만 된거지


아직 재판이 잡힌게 아니죠? ( 사건번호가 안나왔는지에 대한 문의 )




4.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았으나 


1심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위에 (3)번 항목에 대한 사항을 변호사한테 얘기해줘야 하나요.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빠르게 받아와야되나 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상소법원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기다리는게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1. 네


2. 네 가만히 계시면 집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옵니다.  단 2.25.자. 항소장부본 등이 폐문부재된것으로 봐서 낮에는 집에 안계시는것 같은데 그럴경우 낮에 수령이 가능한 주소지(예: 직장)로 주소변경신고서나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미리 내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입니다.


3. 네


4. 그것까지 굳이 얘기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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