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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방지법 질문드립니다




질문, Question>


부정거래방지법 질문드립니다 : 지식iN                                                          

자영업자구요

새로생긴 경쟁업계가 아주미친놈이네요

간판도 비슷하게만들고 이건 민원제기해서. 바꾸게 만들엇구요

근데이번엔 우리꺼 포장비닐 가져갔었는지

토시하나도 안틀리게 인쇄해 우리상호이름넣은 포장지를사용합니다

저번엔 우리한테와서 화낸 손님도있엇구요

식품위생과에선 이런쪽은 잘못겟다며 명백한 답은 못준다네요 

그래서 찾아보니 부정거래방지법이있던데

우리같이 작은가게나 상표등록안한곳은 어떻게해야할지몰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작은 가게나 상표등록 없다고 해도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기존에 정리해 두었던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증거수집정리 및 법리적용이 중요한 사안이니 법적 조치를 취하시려거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7228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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