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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혼인빙자,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기각사례

[김세라변호사] 피고의 혼인빙자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23. 선고 2012가단117*** 판결【손해배상(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 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10, 14, 15, 19, 28호증의 각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6년경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업체의피용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를 둔 기혼자로서 배우자와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원고는 미혼이다. 


나. 피고는 2006. 7.경부터 원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며 구애하였고, 피고의 지속적인 구애에 감동한 원고가 2008. 2. 1.경 교제를 허락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적극적인 애정관계를 요구하자 평소 종교적신념에 의하여 혼전순결을 지키고 있었던 원고는 2008. 2.말경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말하였고, 이에 피고는 자신이 결혼한 사람임을 밝히면서 작은 아이(당시 3세)가성년이 되면 배우자와 이혼하고 원고와 결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교제 100일이 되던 2008. 5. 11. 첫 성관계를 가졌고, 2008. 6.경부터 2011. 10.경까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던 기간 동안 원고를 부인 또는 아내로 호칭하고, 원고의 남동생을 처남으로, 원고의 여동생을 처제로 호칭하였다. 또 피고의 주위 사람에게 원고를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소개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던 기간 중 다른 여자들과 만나는 등 종전에 원고에게 구애하던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고, 이에 실망한 원고가 피고와 헤어지겠다고 하면 원고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등 원고와의 관계 유지를 원하였다. 원고는 그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마. 피고의 행동 등이 달라지지 않자 원고는 마침내 2011. 10.경 피고와의 관계청산을 결행하였다. 이에 피고는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원고를 비난하고, 원고의 동생들에게 피고와의 동거사실을 알렸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동생들은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 원고도 그에 따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병원의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불법행위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할 것처럼 빙자하여 원고를. 원고의 주장 기망하고 간음함으로써 정조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른바 혼인빙자간음이란 혼인을 빙자하는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것이므로 그 때의 기망은 그 기망행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가정할때 음행의 상습 없는 평균적 사리 판단력을 가진 부녀의 수준에서 보아 간음에 응하기로 하는 자기 결정을 할 만한 정도여야 한다. 즉, 기망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는 위계를 이용했을 때에는 음행의 상습 없는 평균적 사리 판단력을 가진 부녀의 수준에서보아 간음 당시의 제반 정황상 그 행위자가 혼인할 의사를 갖고 있음이 진실이라고 믿게 될 만한 경우라야 기망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의 빙자에 의하여 기망되었는지의 여부는 혼인하자는 언사로 핑계댄 일이 한번이라도 있었다고 하여 바로 긍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음에 이르기까지의 언사와 행위 등 관련되는 모든정황을 종합 대비하여 우리 사회의 통상적인 혼인 풍속에 비추어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99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원고에게 구애하여 성관계를 맺고 동거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동거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자들과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결국 원고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행동들은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그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죄하여야만 할 것이다.


3) 그러나, 피고의 이와 같은 행동이 도덕적 비난을 넘어 위법성을 띤 행위로서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피고가 혼인을 빙자한 위계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간음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의 정조에 관한 자유가 침해되었어야 할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한 혼인빙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8. 2.말경 자신이 배우자와자녀가 있는 사람임을 밝히면서 작은 아이가 성년이 되면 배우자와 이혼하고 원고와결혼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장래에 원고와 혼인할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법리에 의하면, 기망은 그 기망행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가정할 때 음행의 상습 없는 평균적 사리 판단력을 가진 부녀의 수준에서 보아 간음에 응하기로 하는자기 결정을 할 만한 정도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이 말할 당시 작은 아이는3세에 불과하여 성년이 되기까지 약 17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이혼이라는 것이 배우자 중 일방의 의사와 의지만으로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말한 위와 같은 혼인조건이 가까운 장래 내지 장래의 어느 특정시점에 현실화되리라는예상을 하기 힘들고, 그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의심과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즉, 피고의 결혼약속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는 점은 통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와 피고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의 혼인빙자 기망보다 피고의적극적 구애공세, 현란한 말솜씨, 애정표현 방법 등 다른 원인이 그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원고의 종교관, 남녀관계에 대한 경험 부족, 순진성 등 원고가 가진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한 혼인약속이 혼인할 의사를 갖고 있음이 진실이라고 믿게 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혼인빙자간음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영 



1) 원고는 원고의 가족들에게 피고와의 동거사실을 숨겨왔음


2) 피고의 배우자의 고소로 피고가 간통죄로 처벌받는것은 별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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