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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서관 변호사, 부부강간 남편 가정폭력 의혹

어제 밤, 네이버 유명 카페에 올라 온 다소 충격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서관이자 S대 로스쿨출신 변호사인 남편으로부터 수 차례 강간, 폭행, 학대 등을 당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아내)은 멍이 든 신체부위 사진 여러장과 상해진단서까지 게시하며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호소하며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특히 여성은 결혼할때부터 강간당해 임신했고, 남편의 변태적인 성욕과 성행위 요구에 온몸이 만신창이이다는 취지로 매우 상세하게 부부사이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밀한 사정에 관하여까지 공개하여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에 오늘 오후무렵 주요 언론사를 통해 이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왔고,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기사까지 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진위는 확인이 어려우나, 가해자로 지목된 국회의원 비서관 남성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내가 맞았고 내가 당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고, 어떤 해결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구요. 우선 부부강간/남편의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2020. 4. 19.자 김변의 시사법정을 시작합니다.                                                         




                      

                                                                                     

[부부강간]



1. 개설


우리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즉, 여성)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 여성, 남성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내(즉, 법률상 배우자)'까지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론이 분분하였습니다. 물론,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아내강간을 전면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과거의 분분한 논의가 어느정도 정리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이 분야는 종종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 판례 변화의 추이


가. 종래에 우리 대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강제젝인 성관계 당시를 기준으로)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부부강간죄 성립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형법 제297조 명문에 없는 요건을 해석으로 추가한 형태였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그 시대(1970년대)의 보수적인 사회분위기와 (특히 성에 있어) 여성을 그저 순응의 대상/행위의 객체로만 바라보던 시각, 아내의 몸과 성을 남편의 소유물로 보는 전근대적이고 남성주의적인 사고의 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18(1)형,033] * 변경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서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사 남편이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여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이후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다소 전향적인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즉 실질적인 부부관계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폭행,협박이 수반된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면 부부사이에서도 당연히 강간죄(또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20. 선고 2003고합****

혼인한 부부는 상대방의 성적 요구에 응할 의무는 있지만 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폭력을 행사하여 성폭력을 하는 행위는 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부부간의 관계는 타인이 간섭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그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인 남편은 피해자인 자신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긴 후,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밤은 기니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뒤로 꺾어 왼손으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속 엄지와 검지를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집어넣고 마구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문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 출처: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다. 이러한 지방법원 하급심 판사들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위 가.에서 설명한 70도29 판결의 입장을 쭉 유지해 왔습니다.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대법원은 애초부터 부부강간죄 성립 자체를 부정했던 것이 아니라, 성관계 당시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느냐를 따져 만약 실질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강압적으로 (폭행,협박을 수반한) 성관계 등이 있었다면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시였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08도860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2009상,358] 

【판시사항】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강간죄의 객체 주장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2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별거를 하다가 이 사건 발생 전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직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강간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라.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유지에 관하여 학계 및 법조계 실무, 여론에서는 많은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의식했는지(?) 드디어, 2013년에 이르러서야, 위 70도29판결의 입장을 변경하기에 이릅니다. 즉 실질적인 부부관계 유지 여부와 강간죄 성립 여부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강간죄의 일반적 구성요건을 충족하기만하면 부부사이에서도 당연히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전원합의체 변경판결을 내 놓은 것입니다(대법원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부부강간 사건〉[공2013하,1161] 

【판시사항】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는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한편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은 강간죄를 규정한 제297조를 담고 있는 제2편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형법의 개정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인 남성을 전제로 한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나) 결론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남편의 가정폭력]



뿌리깊은 남존여비사상(?), 유교문화 덕분에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 즉 매 맞는 아내에 대한 보호와 대책은 전무하다 시피했습니다. 모두가 터부시했고, 숨겨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회가 점차 다양화되고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드디어- 1997년경에 이르러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3호)에서는 가정폭력범죄를 아래와 같이 열거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남편의 가정폭력, 신체에 대한 위해인 폭행, 상해 등은 당연하고, 성적 가해행위(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유사강간 등)도 모두 실정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이유에서 재판부는, "검사 또는 법원으로서는 아내에 대한 강간죄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피고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라는 특수성과 함께 이를 피고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적용될 강간죄의 법정형을 아울러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형법 등이 정한 부부강간죄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고인(가해자) 입장에서도, 늘 맞물릴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요 제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신고의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권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보호시설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고 그 장 등에게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2.30>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ㆍ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벙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7.10.31>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2]


2)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등 다양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등 각종의 응급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전문개정 2011.4.12]


3) 임시조치의 청구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4)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와 같은 각종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2항 참조).


5) 보호처분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 피해자의 청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법 제46조).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전문개정 2011.4.12]


6)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감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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