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착오'에 빠졌던 경우, 그리하여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 우리 민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법률행위)를 취소함으로써 그 구속력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표시상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내용상의 착오
표의자가 표시행위 자체는 맞게 하였지만, 그 표시의 의미를 오해한 경우입니다.
(3) 동기의 착오
표시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는 존재하지만, 그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입니다. 동기의 착오는 의사형성과정의 착오로 의사형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표의자의 잘못(착오에 빠진 것)을 이유로 표의자의 일방적인 취소권행사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게 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피치못할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입법례(예:독일민법)에 따라서는 표의자의 착오취소의 경우, -선의 무과실의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는-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명문화한 경우도 있으나, 우리 민법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논의 - 착오취소의 경우 상대방의 보호 - 는 전적으로 해.석.론의 영역입니다.
학설에서는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와 그럴수 없다는 견해 등이 대립하는 양상이나, 우리 대법원은 "민법이 규정하는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을 근거로 착오취소에서 착오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정"한바 있습니다(대법원 97다13023 판결 참조).
대법원 97다13023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조합원이 수급할 공사의 실제 도급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