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2.자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2019. 12. 23.경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A군과 C군 등은 같은 학년 여학생인 B양을 강간하기로 모의한 후, B양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취 상태가 된 B양을 끌고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를 입은 B양 본인과 B양의 부모는 즉각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어쩐일인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파트관리실에서 사건 관련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따로 촬영해 두거나 보관해 놓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그 덕분에 CCTV 보존기간이 도과하여 버렸습니다). 그 CCTV에는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양을 A군과 C군이 끌고 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유야무야 시간이 흐르게 되자, 너무나도 원통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B양의 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피해사실을 알림과 더불어 언론 등에 피해제보를 하며 사건을 공론화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너 킬(KILL)한다
이에 돌연, - 사건발생 4개월여가 지난 -2020. 4. 9.경 인천지방법원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A군과 C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데요. 이런 늑-장-대-응을 두고 여러가지 말.말.말.이 무성한 상황입니다.
* 실화탐사대 보도 및 언론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며, 실제의 사실관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중 범죄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변의 시사법정, 오늘의 포인트는?
너무도 끔찍하고 싫은 뉴스입니다. 첫째는 중학생, 즉 나이 어린 아이들이 일으킨 범죄라는 점에서 싫고, 둘째는, 성범죄라는 점에서 싫으며, 셋째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싫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어떻게 저런 일의 당사자일수 있는지 김변은 그 자체만으로도 슬프기만 합니다.
오늘 김변의 시사법정의 포인트는
1. A군과 C군에게 적용될 형사 처벌근거조항 및 처벌수위
2. 촉법소년 그리고 소년법
3. A군과 C군의 민사 손해배상책임
4. 수사기관(경찰)의 수사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B양 측에서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1. A군과 C군에게 적용될 형사 처벌근거조항 및 처벌수위
A군과 C군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며(강간등상해.치상),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적용받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대법원 2016도4618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고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22131943
2. 촉법소년 그리고 소년법
우리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형법 제9조). 또한 소년법에서는 행위당시 10세 이상 14세 미만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요, 명칭이 무엇이든 무튼 현행법체계에서 14세 미만이면 형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4세 이상이면 형법의 적용을 받는 처벌의 대상은 되나, 실무상 미성년자일 경우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가정법원에서 재판받게 하고, 전과로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85518805
3. A군과 C군, 그리고 그 부모의 민사 손해배상책임
형사처벌의 수위와 근거가 어떻든간에, 그와 별개로 민,사.책.임,의 문제가 남습니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B양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상처와 고통, 그리고 육체적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것에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직접 가해행위자인 A군과 C군의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될지는 다소 애매한데요, 보통 중 2~ 중 3의 경우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하고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A군과 C군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참조).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은 B양의 치료비 , 그리고 위자료의 합계금액이 될 것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볼때 적지 않은 위자료금이 인정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물론, 소송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증거관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유능한 변호사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는것이죠.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54564176
4. 수사기관(경찰)의 수사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B양 측에서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 사건에서, 어찌 보면 가장 신선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 점차 잊혀졌지만 말이죠, 아내가 사망한 후 성적욕구 해소할 상대를 찾아다니던 중 사망한 아내와 외모가 닮았다는 이유로 친딸 Y의 친구인 N양을 강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욕구를 체울 계획을 하고, 자신의 친딸인 Y를 통해 N양을 집으로 불러들여 감기약인셈하고 수면제 등 약물을 먹인 후 의식을 잃은 N양을 강간,살해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영학 본인은 무기징역형을 받았고, 친딸 Y양도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형사사건은 확정되어 마무리 되었죠.
그와 별개로, N양측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국가배상청구)를 접수했었습니다. 그 요지는 당시 N양의 부모가 112에 N양의 실종신고를 하였고, 112상황실이 서울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망우지구대에 출동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들이 이를 무시한채 TV와 스마트폰만 보고있었고 그로 인해 N양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찰관(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고의의 위법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니 국가가 배상하라는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2445)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합계 1억 8천여만원의 위자료 등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죠(아마도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갑이 자신의 딸인 을에게 을의 친구인 병을 집으로 데려와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탄 음료수 등을 먹이도록 한 다음, 병이 의식을 잃고 계속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자, 병을 추행하다가 다음 날 12:30경 추행 중 잠에서 깬 병을 살해하였는데, 병의 유족인 아버지 정과 어머니 무 등이, 무가 병이 사망하기 약 13시간 전 경찰에 실종 사실을 신고한 뒤 지구대의 경찰관 앞에서 최종 목격자로 보였던 을과 통화까지 하였는데도 지구대의 경찰관들이 최종 목격지 및 목격자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핵심 단서인 을을 확인할 기회를 놓치는 등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위법행위 때문에 병이 사망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병의 사망 전날 23:15경 무로부터 병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같은 날 23:27경 무 등의 집에 도착하여 무로부터 ‘병이 같은 날 12:37경에 전화가 와서 친구랑 DVD방 간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친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자 최종 목격지와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행위, 무가 같은 날 23:49경 최종 목격자로 알려졌던 을과 통화하면서 인상착의와 을의 존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지구대 경찰관들이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아 병의 최종 행적에 관한 핵심 단서인 을을 확인할 기회를 놓친 행위, 관할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이 같은 날 23:21:30경 병의 실종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상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인 ‘code 1 신고’ 출동의 무전을 받고도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한 뒤 출동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 있었고, 위 실종신고보다 후순위의 업무를 하다가 다음 날 02:42경에야 지구대에 가서 약 2분간 수색상황만 물어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찰관이 당직실에 위치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다가 출동 무전이 있은 때로부터 6시간 46분 후에야 실종신고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도 수사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업무보고 및 인수인계를 한 행위 등은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및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의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병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국가는 병과 그 유족인 정, 무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비록 갑의 범행과 이를 저지하지 못한 국가 소속 경찰관들의 부작위가 공동으로 작용하여 병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하였더라도, 법률상 주어진 의무에 반하여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데 불과한 국가를 피해결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범행을 저지른 갑과 동일시하여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 배치된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한 사례이다(서울중앙지방밥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512445 판결).
이와 같은 이영학사건에 비추어 보면,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도 수사기관의 귀책 등을 원인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군과 C군의 형사책임이 어떻게 인정될지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 등이라도 선고되게 된다면 국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언론에 이슈가 되기 시작하자 인천경찰은 내부 감찰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생각지못한,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비리나 직무유기 등이 아니기를 바랄뿐입니다. 여담이지만, tvN 시그널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경찰 고위간부들이 인주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배후였고 그것을 (과거의) 이재한형사가 눈치채고 배후를 캐려고 하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되었기도 했었죠...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8066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