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민사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것에서부터 입니다. 여기에서 '소장'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의 질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서 거기에는 양식과 서식의 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기재입니다. 청구취지는 판사에게 판결을 구하는 최후의 결론부분을 뜻하며, 청구원인은 그와 같은 결론부분에 다다르기 위한 법률적인 원인과 근거를 뜻합니다. 변호사, 즉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잘 쓴다는 것, 틀리지 않게 쓴다는 것, 올바로 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청구원인의 경우 민법,상법 등 실체법 전반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전제로 수 많은 일련의 사실관계 가운에 법률적인 청구권, 항변권, 채권, 물권 등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요소를 딱딱 찝어 조리있게 일목요연하게 써야 하며 필요하고 유리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례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는 하나, 항상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사안별로 충분히 검토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민사재판, 민사소송의 소장에 청구원인에 대한 기재내용과 기재방식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론이고, 실제의 소송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이론을 응용하고 변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청구원인이란?
민사소송에서의 청구원인이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와 함께 소송목적(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특정하여, 당해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입증하고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예를들어 같은 물건에 대한 등기청구라도 매매, 증여, 취득시효 완성 등 어느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가에 따라, 이혼을 구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또는 악의의 유기 중 어느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별개의 소송이 됩니다. 또한 청구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보정명령, 법원의 석명 등에 의하여 특정되지 않는 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 각하판결 또는 패소판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청구취지기재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원인으로써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지를 해명하여야 할 것이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때에는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고소유의 수필지 토지에 대한 1977년도 및 1978년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한 바 피고가 그 일부에 대하여서만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 심판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세심판소의 경정결정은 그 주문기재가 1977년도 및 1978년도 처분을 합하여 1개의 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원고가 당초 2개년도 처분 모두에 대하여 제소할 의도였음이 엿보이고 다만 청구취지를 기재함에 있어서 1977년도 과세처분액수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상의 위와 같은 불명료한 점은 그 청구원인 사실과 대비하여 그 진정한 의의를 석명하여 심리하였어야 마땅하고 그리하여 원고의 당초의 청구취지 속에 1977년도분의 취소를 구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면,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1977년도분 처분의 취소도 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여서 청구취지 변경을 한것을 가리켜 새로운 제소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81누106 판결).
(2) 원고가 원심 변론기일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임치금 반환을 구하는 진술을 한 후 같은 취지의 소변경(청구원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소변경신청서(철회)를 제출한 사안에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임치금반환청구는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인데, 위 소변경신청서(철회)의 제출로 원심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로부터 시작되어 준비서면에서도 여전히 유지·보충되고 있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임치금반환청구 부분의 소 자체가 취하되었다기보다는 이미 변론기일 또는 종전 준비서면에서 주장·진술되어 필요하지 않은 위 소변경(청구원인) 신청서 제출만이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다87702 판결).
(3)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다203056 판결).
2. 청구원인의 기재내용
1) 개개의 실체법상 권리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판례의 입장에서 보면, 청구원인은 어떠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기하여 청구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며, 피고의 항변이 제출되지 아니한다면 그 내용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521조 제2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되어야 하고, 그 청구원인 주장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서면에 의한 일방 심문으로 이루어지는 독촉절차의 특성과 소송경제의 이념을 고려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적응하여 지급명령 신청서상의 청구원인 기재를 합리적으로 선해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다73480 판결).
2) 소송물을 특정함에는 물권 등과 같은 배타적인 권리관계에서는 주체 및 권리의 내용을 표시하면 족하고 그 발생원인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채권에서는 그 발생원인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우연히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람에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 등의 법리에 따라 그 승소액이 제한되었다고 하여 그로써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3다45457 판결).
3) 소송목적의 선택은 전적으로 원고의 자유이나,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입증의 편의, 예상되는 항변, 기판력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소송목적을 선택적이나 예비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4) 일부 청구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잔액 부분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99다10424 판결).
*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 명시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87다카2478 판결).
*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재판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 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0마5257 결정).
* 원고의 청구가 장차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우선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금 중 일부를 청구한다는 뜻이라면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일부청구는 아님이 분명하여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채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대법원 92다29924 판결).
5) 소송목적인 권리의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은 변론주의의 원칙상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원인에서 빠짐없이 이를 기재하여야 하고 이로써 충분합니다.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요건사실이 무엇인가는 권리마다 그 발생규범인 실체법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집니다. 요건사실인 법률행위 등은 주제, 일시 및 내용을 기재하면 되고,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연유, 경위 등은 간접사실에 불과한 것으로 통상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 등과 같은 전형적인 계약의 경우에는 매매의 요소에 해당하는 목적물과 대금을 명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정도로 요건사실을 기재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기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대법원 2000다22362 판결).
* 청구원인사실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변론에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에 위 준비서면기재의 청구원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원고는 이러한 서면을 통하여 그 청구원인사실을 주장한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대법원 69다1326 판결).
6) 정당한 이유, 권리의 남용, 공서양속 위반 등 규범적 평가가 요건사실인 경우 이를 이유 있게 할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과실에 관하여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사실을 기재하며, 법률요건이 사기, 착오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다74188 판결).
3. 청구원인의 기재방식
청구원인의 기재방식에 정형이 있는 것은 아닌, 청구원인은 재판 및 판결의 기초가 되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①누가, ② 언제, ③ 누구와, ④ 무엇을, ⑤ 어떻게 등과 같은 소위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되, 기재할 사실이 많은 겨우 가능한 주어를 변경하지 않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재하며, 언어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경어체('존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 원고는 지난 2019. 1. 4.경 피고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번지 지상 건물의 1층에 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9. 2. 1. ~ 2020. 1.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자 또는 목적물이 여럿인 경우 "가, 나, 다" 등의 목차로 특정하나 소제목이나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이해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 갑이 을의 언니인 병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그중 일부를 을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을은 병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을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변론 없이 갑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보아 갑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갑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을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자, 원심은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한 후 을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그 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다음,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을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에서, 제1심이 무변론으로 갑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을이 변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차단되어 사실상 심급의 이익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된 사정에다가 원심에서 변론기일통지서가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을이 원심 변론기일에 참여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사정까지 감안하면, 원심으로서는 바로 을의 자백간주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 제1심이 무변론판결을 선고하면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연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절차상 흠은 없는지, 소송 경과를 전체적으로 보아 을이 갑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심리하여 보고, 필요하다면 서면 등을 통하여 갑의 주장에 대한 을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등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함으로써 진실을 밝혀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았어야 하는데도, 심리를 세밀히 하거나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갑의 주장사실에 대한 을의 입장을 밝혀 보지도 아니한 채 을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제1심판결과 전혀 다른 결론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석명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백간주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다2010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