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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세라변호사} 특수상해죄,처벌수위 사례,판례 정리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1.6]                                                







                                                                                                                                              

우리 형법은 <특-수-상-해-죄>를 상해죄와 별도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형법상 죄명 중 '특수'가 들어간 죄들은 많습니다. 보통 '특수'가 들어가면 여러명이 단체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행위수단과 태양에 불법성이 가중되어 형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어서, 판사의 재량으로 벌금형 선고가 아예 불가능한,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러한 특수상해죄에 대한 실제 사건들에 대한 사실관계와 판결 처벌사례 등을 몇 가지 소개해 볼까 합니다.                                               





                                                                                                                                                                           ◆  위험한 물건인 끓고 있는 해물짬뽕탕 국물을 피해자의 몸에 쏟아 부어 상해(화상)를 입혀 특수상해죄로 기소→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사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D’ 카페에서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21:0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어! 인사도 안하네..”라고 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버너 위에서 끓고 있던 해물짬뽕탕을 국자로 젓다가 국물이 피해자에게 튀자 피해자가 “에이 씨”라고 한다는 이유로, 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퍼부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끓고 있는 해물짬뽕탐 국물을 피해자의 몸에 쏟아 부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첨부 자료 포함)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그의 몸에 뜨거운 국물을 쏟아붓는 무자비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어 형언하기 어려운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후유 장해로 인해 여성인 피해자가 평생동안 심대한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치료비로 7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술에 취해 소지하던 휴대폰으로 머리와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 특수상해죄로 의율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휴대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함)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 특수상해(예비적 죄명 : 상해)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12:00경 안양시 □지하 1층 A에서, 피해자 신○○(25세)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 ○○ (가로7.19cm x 세로 14.89cm x 두께 0.79cm, 무게 163g)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휴대하여 사용한 이 사건 휴대전화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의견(주위적 공소사실) : 배심원 7명(만장일치)




3. 판단


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이 사건 휴대전화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이 사건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있는바, 그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




○ 실제 피고인은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들고 머리 부위를 몇 차례 반복하여 내려치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방어할 틈도 없이 머리 부위를 6바늘 정도 꿰매는 정도의 비교적 중한 상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




○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머리 부위를 단단한 물질로 수회 가격하여 상당한 위협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얼굴을 타고 흐를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일반인의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당히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되기 충분하다.




○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전기통신을 위하여 널리 휴대하여 사용되는 물건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휴대전화의 특성 및 그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의 필요성 역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집 룸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일행 중 한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룸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몇 차례 내려치는 방식으로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위를 6바늘 정도 꿰매는 상당한 정도의 상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인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 더욱이 피고인은 2012. 12.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경 및 2016.경 여성이나 노약자를 폭행하여 2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폭력범죄를 재차 저질렀는바,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④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은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배심원의 양형의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의 양형의견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5명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지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영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 맥주병과 유리컵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안 →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여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 특수상해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2:30경 서울 강북구 ●●●로 ☆ (♣♣동) 1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62세), 피해자 C(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정상 참작)




판사 함석천                                              







◆ 동거하며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해오던 중 우발적으로 칼로 칼로 배를 찔러 상해를 가함→국민참여재판으로 특수상해죄 유죄 인정(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B(45세)와 동거를 하던 사이로 평소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해 왔다. 2015. 7. 16.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2015. 8. 15.까지 피고인의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3. 22:50경 서울 성북구 **로 **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배를 내밀며 "찔러봐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10일 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이 손상되는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주치의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당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에 찔렸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991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및 양형에 관한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명




                                              


◆ 순대국집에서 토기 항아리로 머리와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 토기항아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 특수상해죄 적용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2. 23:50경 서울 노원구 ●●●●로 □□□에 있는 '♣♣♣순대국'에서 피해자 A(남, 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업무 이야기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기 항아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토기항아리가 깨지자 식탁 위에 있던 다른 토기항아리를 들어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던 중 이마저도 깨지자,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다른 토기 항아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와 귀 앞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순대국에서 일행인 A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토기 항아리 8개를 들어 위 A의 머리에 던져 깨뜨리고, 그 파편이 튀어 시가 940,000원 상당의 대형 유리 2장을 깨뜨리고, 시가 80,000원 상당의 시트지를 찢는 등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3:5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순대국에서 위 1, 2항과 같은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이 녹회된 CCTV에서 발췌한 사진, 현장 및 피해품(대형유리, 식기류)사진, 영수증(손괴된 대형유리 견적비), 영수증(손괴된 유리 썬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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