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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세라변호사} 부양료청구소송 절차와 방법

                                                                                                                                                      

부모와 자식관계를 떠 올려 봅시다.




특히 자식이 어릴 때(엄밀히 말해 법적으로 어릴 때란 미성년자인 경우를 말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성년자가 되어도 대학진학 후 취업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게 현실이죠..), 자식을 위해 부모는 물심양면으로 희생합니다.  자식 1명 키우는데 돈이 수 억 든다고 하죠? 요즘에는 영재학교다, 영어유치원이다 뭐다뭐다 해서.. 걸음마만 시작해도 이것저것 조기교육에 난리가 납니다. 게다가 자식을 1명만 낳는게 일반화되다 보니 예전처럼 여러명의 자식에게 나눠줄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모든 지적, 경제적 능력을 자녀 1명에게 몰아주게 되는 것도 있구요.




그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 즉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특별한 대가나 반대급부 없이- 자녀에게 쏟아붇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현상입니다. 이를 법학에서는 "1차적 부양의무"라고 합니다. 즉, 부양할 사람, 즉 부모가 먹고 쓸 것이 없어도 최우선적으로 피부양자, 즉 자녀에 대한 부양은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황을 조금 바꾸어 봅시다. 




만약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취업도 했고 시집장가도 다 갔다면 말입니다), 그 때도 역시 너무나 당연하게 부모는 자녀에 대한 1차적 부양의무를 지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취급된다면 일반인의 법감정이나 생활상식에도 맞지 않겠지요. 자식이 장성할 때쯤이면 부모는 이미 최소 50대 이상의 노령이 되어있을텐데.. 이제는 오히려 장성한 자식이 부모를 보살피고 보호해야 할 입장이 된다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간에 먹고사는 문제(경제적인 것을 수반합니다)에 관한 의무 분담관계, 그 의무의 정도와 방법, 순위에 관하여 정한 것이 민법상 '부양의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간 뿐만 아니라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에도 민법이 정한 부양의무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만큼 뿌리깊은 유교문화가 자리잡은 풍토에서, 부모의 헌신적인 자녀교육, 자녀의 헌신적인 부모봉양은 당연히 받아들여지기도 했었지만,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심심치 않은 뉴스들도 등장합니다. "폐륜아, 부모 살해한 자식, 부모에게 중상해 입힌 자식", "부모 부양하지 않고 요양원에 넣은 후 연락두절, 모든 경제적 지원 끊어버린 자식" 등등의 소식이죠. 한편으로는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의식과 세태의 변화라는 점에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현실 가정법원 분쟁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오늘 설명할 부양료청구소송 사건입니다. 오죽하면, 법원에 호소할까 싶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나를 부양해달라. 나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하라"면서 내는 소장이 부양료청구소송입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에게 소장을 낼 수도 있고, 부부일방이 타방에게 낼 수도 있으며, 직계혈족이나 친족간에도 이런 부양료청구소송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청구하는 부양료청구소송 형태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양료청구소송사건에 관하여 민사상 부양의무에 관한 이론, 조문, 판례 등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부양의무의 범위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성년인 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특별부양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97므513 판결 등 참조).


혼인외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모가 부양의무를 집니다. 다만, 부가 인지하면 부모가 공동으로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제3자인 원고가 피고의 혼인외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가 동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거나 부모의 결혼으로 그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지 않는 한 실부인 피고는 동 혼인외 출생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부양의무의 정도와 방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3. 부양의 순위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피부양자의 직계혈족으로서 그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976조, 제977조는 부양을 할 자의 순위나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978조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제8호는 위 민법규정에 의한 법원의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므로, 성년에 달한 자녀의 부양에 관한 사항은 위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과거의 부양료의 구상청구도 위 규정에 의하여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나.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93스11 결정).






[1]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이러한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제1차 부양의무자와 제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제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2]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부양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친족이 부부의 일방을 상대로 한 과거의 부양료 상환청구를 심리·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상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3]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마류사건 제1호는 민법 제826조에 따른 부부의 부양에 관한 처분을,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마류사건 제8호는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에 관한 처분을 각각 별개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한 상대방의 부양료 청구는 위 마류사건 제1호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족의 일방에 대한 상대방의 부양료 청구는 위 마류사건 제8호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친족이 구하는 부양료의 상환청구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마류사건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다96932 판결).                                                        







4.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가. 부부간에 이혼하면서 당초에는 남편이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협정하였으나 사정이 바뀌어 처가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양육에 관한 협정을 변경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로서 남편은 자녀들에게 그가 받는 봉급의 80퍼센트와 700퍼센트의 상여금을 막내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협정이 현저히 형평을 잃은 불공정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그 이행을 강요함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는 없다.


다. 일반적으로 봉급이라는 단어를 아무 설명 없이 사용할 때에는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가”항의 협정상 봉급의 80퍼센트라는 표현을 대학교수인 남편이 그가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여 수령하게 되는 보수 전액, 즉 초과근무로 받게 되는 시간강사료를 제외한 모든 보수라고 해석한 사례(대법원 90므651, 668 판결).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된다(대법원 86므46 판결).                                                        







5. 부양청구권 처분 금지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부양받을 권리는 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으로서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다르며, 일신전속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양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않으며, 양도나 처분, 상속, 부양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하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 강제집행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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