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또는 또 다른 물건이 손상된 경우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2개의 법 적용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이고, 둘째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입니다. 양자의 차이에 관하여 견해는 분분하나, 다수설 및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음 무과실책임이고, 그 대상도 공작물에 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일부 과실책임을 규율(즉, 점유자에게 면책조항이 있음)하며 그 대상이 공작물에 한정되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과 차이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참고로, 국가배상법 제5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의 영조물'은 민법 제75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작물'보다 넒은 개념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