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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가 도로로 이용사용되는 경우 부당이득(통행료)

사유지임이 명백한데도, (이유야 어찌됐듯) 오랜 기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경우, 개인소유 땅인것은 맞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배상이나 보상 등의 조치를 기대하거나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하겠지요. 이 부분 쟁점은 실무에서 매우 그리고 자주 문제되며, 저 김세라변호사에게도 상담문의를 하는 사례, 실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https://youtu.be/ekjhSAx3iyM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 대법원 판례는 오랜 기간 일반공중에 사용되었던 도로에 대하여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즉 소유권의 내용 중 일부)를 포기했다"고 인정되는 사례군의 법리를 형성하며 일정한 경우 소유자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즉, 통행료 청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는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심리가 집중되게 됩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는,


1)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2) 전체 사유 토지 중 일부는 분할하거나 매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규모와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3)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4)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5)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토지인도등][공2006.6.15.(252),1030]


【판시사항】


[1]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의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처분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 기준


【판결요지】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처분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판결 이유 중 발췌) ★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에 대하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광주시 실촌면 신촌리 산 13-1 임야 102,645㎡와 신촌리 산 14 임야 15,37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 위로 위 신촌리와 실촌면 봉현1리를 잇는 비포장의 소로가 개설되어 있었던 사실,


위 봉현1리의 새마을지도자였던 피고 3 등은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비포장도로여서 눈, 비가 오면 노선버스가 결행되는 등 차량 및 주민의 통행에 불편하고 따라서 봉현1리와 신촌리의 발전에 장해가 된다고 생각한 끝에 기존 도로의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협조를 얻어 기존 도로를 폭 8m의 새마을 농로로 확장 및 포장하기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986. 5. 27. 광주군수에게 위 사업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사실,


피고 3이 위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의 승인신청을 하기에 앞서 망 소외 1은 그 소유의 위 신촌리 산 13-1, 산 14 토지를 위 새마을 농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고, 그 외 위 새마을 농로에 편입된 17필지의 토지소유자들도 그 소유의 토지를 위 새마을 농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사실,


위 봉현1리 이장과 피고 3 명의로 작성된 위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위 새마을 농로 편입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관에 기부채납토록 희사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 소외 1을 포함한 위 새마을 농로로 편입될 토지들의 소유자들이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사용료, 사용기간 등 아무런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각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금도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1986. 7. 22.부터 1987. 6. 2.까지 사이에 피고 광주시의 비용으로 위 새마을 농로 확장 및 포장공사가 이루어졌고, 위 도로는 농어촌도로 202호선의 일부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


망 소외 1은 1987. 8. 25. 위 신촌리 산 13-1 임야 102,645㎡에서 신촌리 산 13-2 임야 4,568㎡(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와 신촌리 산 13-3 임야 3,244㎡를 분할하였고, 위 신촌리 산 14 임야 15,372㎡에서 신촌리 산 14-1 임야 631㎡(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를 분할한 다음 위 농어촌도로 202호선에 일부분이 편입된 이 사건 1, 2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 토지들을 타인에게 처분한 사실,


망 소외 1을 포함하여 확장된 도로부지에 토지를 제공한 토지소유자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고 광주시에게 보상금 또는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한 바가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망 소외 1이 그 소유의 이 사건 1, 2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것은 결국 피고 광주시가 이 사건 1, 2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위 사용승낙을 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정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광주시가 위 도로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망 소외 1을 비롯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은 봉현1리 이장 혹은 새마을지도자 피고 3도 위 새마을 농로에 편입될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토지를 해당 관청에 기부채납토록 희사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토지를 제공하였던 사람들이 보상금이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바도 전혀 없었던 점,


망 소외 1이 위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가 완공되자 그 도로에 편입된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1, 2 토지를 분할한 후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타인에게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소외 1이 이 사건 1, 2 토지를 피고 광주시가 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것은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만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통행료지급의무) 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과 평가방법이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다31736 판결).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법원 판결 중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5가합20616: 항소).






부산지법 2007. 6. 28. 선고 2005가합20616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07.9.10.(49),1880]


【판시사항】


[1] 도시가스회사가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여 유지·관리해 온 경우, 배관의 매설위치로부터 수평거리 1.5m 범위 내 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도로로 설정하여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사용수익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의 평가 방법


[3] 도시가스회사가 무단으로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여 점유하여 온 토지가 전적으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도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점유사용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 무단으로 매설한 도시가스배관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도시가스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는 그 지하 부분의 사용만이 제한받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지하 부분의 임료 상당액으로 제한하여야 하나, 다만 그 지하 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매설된 가스배관의 폭발위험성 때문에 사실상 지상 부분의 사용도 제한받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토지의 통상 임료 상당액의 45%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5] 토지 소유자가 도로인접지역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굴착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이 발견되어 굴착공사가 중단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입게 된 손해가 도시가스회사의 무단매설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가스회사가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여 유지·관리해 온 경우, 그 회사는 배관의 매설위치로부터 수평거리 1.5m 범위 내의 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액을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3] 도시가스회사가 무단으로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여 점유하여 온 토지가 전적으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도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점유사용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 무단으로 매설한 도시가스배관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도시가스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는 그 지하 부분의 사용만이 제한받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지하 부분의 임료 상당액으로 제한하여야 하나, 다만 그 지하 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매설된 가스배관의 폭발위험성 때문에 사실상 지상 부분의 사용도 제한받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토지의 통상 임료 상당액의 45%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5] 토지 소유자가 도로인접지역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굴착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이 발견되어 굴착공사가 중단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입게 된 손해가 도시가스회사의 무단매설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또한, 이미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를 원소유자가 스스로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무상 제공한 후에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지방법원 판결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3684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684 토지인도반환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8.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6.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점유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위 비낫동 1198-1 대 1583㎡에서 분할된것으로 위 비산동 1198-1 대 1516㎡와 이 사건 토지(당시 대 67㎡)는 모두 주식회사 ●●건설의 소유였다.


② 주식회사 ●●건설은 1983. 7.경 분할 전 위 비산동 1198-1 토지에 집합건물인 ◆◆맨션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1983. 11. 2. 위 ①항과 같이 토지분할 신청을 하여 토지가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1983. 11. 3. 주식회사 ●●건설의 지목변경 신청에 따라 1983. 11. 4.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③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73. 9.경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④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토지가 위 ◆◆맨션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통로 및 간이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소로2류(폭 8m ~ 10m)'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비산동 1198-1 대지 부부과 구별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것으로, 소유자인 주식회사 ●●건설이 위◆◆맨션을 신축하면서 이를 분할하여 스스로 도로로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주식회사 ●●건설이 이 사건 토지의 도로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이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건설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도로로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나아가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32552 판결 등 참조).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형상, 이용현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서 이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바.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성진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사용료]〈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공2019상,728]


【판시사항】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사·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다.


②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다.


③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https://youtu.be/ekjhSAx3i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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