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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

1. 모욕죄

                                                                                                   

모욕죄는  「사람을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그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참조). 

또한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2조 제1항

형법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나쁜 놈', '죽일 놈', '망할 년' ,' 화냥년의 간나' '개같은 잡년, 창녀같은 년' '빨갱이 무당년, 첩년' 또는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라고 하는 것 등 입니다.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에 의하든 서면에 의하든 또는 거동에 의하든 무방합니다. 다만 사람을 경멸하는 설명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단순한 농담, 불친절이나 무례함 만으로보는 모욕으로 볼 수 없지만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것 등은 경우에 따라 거동에 의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모욕죄에 대하여도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한사람에게만 표현하였더라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


병원 내부메신저로 환자를 흉보 간호보조원이 모욕죄로 기소되었으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최근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정4480 모욕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정4480 모욕 : 

1. 사실관계 정리 - 피고인은 2016. 7.경 예약시간보다 2시간 일찍 병원을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지방에 가야 하니 진료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진료 순서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환자의 진료가 지연되어 피해자는 당초 예약한 시간대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담당의사에게 "피고인의 잘못으로 진료를 늦게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피해자는 2016. 8. 19.경 다시 해당 병원을 방문하였고 이때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동료 간호사가 사내 내부메신저로 피고인을 대화상태로 하여 "아, 그때 그분"이라고 언급을 하자, 피고인이 "알아 그 미친년"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 대화창을 우연히 본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피고인이 "알아 그 미친년"이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보아 벌금 30만원으로 처벌해 달라는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이에 재판부는 ① 사내 메신저는 일대일 채팅창으로 당시 대화자가 피고인과 동료 간호사밖에 없었던 점 ② 그 대화내용도 창을 닫는 순간 삭제되는 점 ③ 대화상대였던 동료 간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화창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다고 명백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사내 메신저로 동료 간호사에게 베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조각사유)는 모욕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이유로 형법 제20조를 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최근에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표시한 경우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연예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입건되었다는 내용의 뉴스기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기재되자 댓글로 "인간 자체가 쓰레기구만""생긴대로 노네""그렇게생겼음" 등의 댓글을 단 경우 등입니다.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 형사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7.선고 2016나60302 판결 등 참조).                





                               



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별

                                                                                                                                                      

형법상 명예훼손죄에는 


①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②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


③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④ 사자의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가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중 사자의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게됩니다.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312조 참조).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1조).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그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입니다외적명예란 개인의 진가와는 상관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타인에 의해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 외적명예 =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이처럼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외적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구별됩니다. 


■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유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김◈숙에게는 '빨갱이 계집년', 피해자 강□임에게는 '만신(무당)', 피해자 황@옥에게는 '첩년'이라고 각 말하였다는 것이 그 설시의 명예훼손 범죄사실의 전부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피해자들을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쓴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소위를 명예훼손죄로 의률한 원심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위 명예훼손죄는 원심 판시 무고죄 및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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