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692 가. 사기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모인 C 소유의 제주시 D 전 5,679㎡를 임의로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경남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제주시에 있는 E공인중개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이모 C 명의로 된 제주시 D 토지가 사실 내 소유이니, 이를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인 C로부터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6. 3.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자, 2016. 3. 30. 15:30경 경남고성군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로부터위 부동산 매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 E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I으로부터 FAX를 통해 받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C의 대리인 항목의 주소란에 "창원시 진해구 J아파트 203동 704호", "주민등록번호란에 'K',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FAX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확정적인 편취 고의에서 저지른 범행, 피해 전액 미회복, 동종 범죄 전력 다수(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범행 인정, 반성
판사 이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