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까지 올리고 신혼여행 가서부터 성관계를 거부한 경우 -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로 1,200만원을 인정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1998. 6. 19.선고 97르367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9. 12.부터 1998. 6. 19.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9.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동산인도청구부분을 취하하였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8. 4. 소외 이0심의 중매로 피고를 만나 3차례 정도 교제하다가 1995. 9. 24.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다.
나. 신혼여행 첫째 날 저녁 원고는 피고가 감기로 인해 몸이 불편하다며 성관계를 거부하다가 성관계를 맺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고 둘째 날 낮에는 원고, 피고도 다른 신혼부부들처럼 제주도 일원을 관광하면서 함께 사진도 찍고 하였다.
다. 둘째 날 저녁 원고는 다시 피고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그 때도 피고는 감기를 핑계로 원고와의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이에 기분이 상한 원고는 혼자 숙소 밖으로 나와 약 3시간 가량을 서성이다가 맥주를 조금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서 피고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그 때는 피고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 피고와 처음 성관계를 한 번 맺었다.
라. 셋째 날 역시 낮에는 전날처럼 제주도 일원을 관광한 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원고는 피고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여 결국 원고는 피고와 성관계를 맺지 못하였다.
마. 그 다음날인 넷째 날 원고는 위와 같이 신혼여행 기간 중 피고와 단 1번의 성관계만을 맺은 채 신혼여행을 마치고 피고와 함께 신혼여행지에서 바로 피고의 친정집으로 갔는데, 피고는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에게 원고의 잠버릇이 안 좋아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하고는 원고를 내버려 둔 채 감기약을 사러 나간다며 집을 나가 버렸다.
바. 이에 원고는 피고의 친정집에서 피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으나 끝내 돌아오지 않자 피고의 오빠들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잤고, 그 다음 날 오후까지도 피고가 돌아오지 않자 할 수 없이 원고의 본가로 돌아갔다.
사. 그로부터 며칠 뒤 피고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해 왔고, 원고는 피고와 직접 만나 설득을 해보려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직접 만나는 것을 피하면서 그 가족들을 통해 '원고의 잠버릇이 안 좋아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다. 원고가 성불구이고 변태성욕자인 것 같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아. 원고는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피고측에서 원고의 신체나 성기능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돈을 들여서라도 감정을 해보자고 하였으나 피고측에서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측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준 예단비 금 6,000,000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준 예단비 금 4,000,000원의 차액인 금 2,000,000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
2. 판단
가. 사실혼관계의 성립
살피건데, 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성립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부동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에 잇어서 원고와 피고처럼 결혼식을 올린 경우라면 무릇 혼례식 내지 결혼식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으로서 말하자면 부부공동체로서의 사회적인 인증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 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응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못 볼바 아니고, 가사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혼인에 합의하여 약혼이 성립되었다 하겠다.
나. 위자료
사실혼관계가 해소되거나 약혼이 해제된 경우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나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사실혼 파탄 또는 약혼 해제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내지 약혼관계는 이미 파탄 내지는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그 파탄 내지 해제에 있어서의 책임 또는 과실은 오로지 신혼여행을 가서 별다른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원고의 잠버릇 등을 비난하면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계속된 화해시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친정집 식구들을 통하여 원고의 성적 능력을 거론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실혼 파탄 내지 약혼 해제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는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혼인의 성립과정 및 파탄에 이르게 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한다면 금 12,000,000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97. 9.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역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의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