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이유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4673 대여금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김●●(1955. 1. 25.생)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1. 체결한 매매계약을 31,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김●● 소유였는데, 2014. 6. 12.에 2014. 6. 11.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에 대한 31,500,000원의 금전채권자이다. 김●●은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존재를 잘 알면서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김●●과 피고가 통정하여 행한 사해행위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전에 김●●을 알지 못하였고, 위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며, 피고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의 선의 수익자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을 제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김●●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전에는 별다른 관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과정에 공인중개사가 없기는 하나, 피고는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110,000,000원이 당시 시세와 비교하여 현저히 저렴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④ 피고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체납 세금 등을 대리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잔금을 김●●에게 계좌이체 하는 등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의 사실과 정황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