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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에 대한 이의사유

서울민사지방법원 93타기4982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서울민사지법 1993. 6. 14. 자 93타기4982 결정 : 확정


[집행에관한이의][하집1993(2),423]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가진 임차인인 자신을 심문하지 아니한 채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이 위법하다고 하는 사유가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 자신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가진 임차인으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부터 경매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자임에도 자신을 심문하지 아니한 채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는 사유는 부동산인도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의 이유가 되는 것은 물라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647조 제4항,         제647조 제5항      


【전    문】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1타경2782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목적물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가진 임차인으로서 위 사건의 압류효력 발생 전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심문하지도 아니한 채 발령된 서울민사지방법원 93타기3687호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인도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들은 부동산인도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의 이유로 주장함은 몰라도 이를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에대한 이의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91타경2782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위 부동산인도명령을 송달받고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이유와 같은 사유를 들어 즉시항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은 이의신청권의 남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생략]


판사   민일영 



(출처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6. 14. 자 93타기4982 결정 : 확정 [집행에관한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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