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대법원 85그87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1985. 8. 12. 자 85그87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공1985.10.15.(762),1305]





【판시사항】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결정요지】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허용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및  제517조에 의하여 이의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불복의 길이 있으므로 위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전    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5.5.20. 자 85라5414 결정 


【주    문】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부동산인도 명령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불복항고임이 뚜렷하다. 그런데 그 항고장에는 특별항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및  제517조에 의하여 이의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불복의 길이 있으므로 위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항고장이나 그 이유서 기재내용으로 보아이 사건을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바이니 그 항고에 관한 관할법원은 당원이 아니라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위 법원에 이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정기승             


(출처 : 대법원 1985. 8. 12. 자 85그87 결정 [부동산인도명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작가의 이전글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에 대한 이의사유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