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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공1985.10.15.(762),1305]
【판시사항】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결정요지】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허용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및 제517조에 의하여 이의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불복의 길이 있으므로 위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전 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5.5.20. 자 85라5414 결정
【주 문】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부동산인도 명령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불복항고임이 뚜렷하다. 그런데 그 항고장에는 특별항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및 제517조에 의하여 이의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불복의 길이 있으므로 위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항고장이나 그 이유서 기재내용으로 보아이 사건을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바이니 그 항고에 관한 관할법원은 당원이 아니라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위 법원에 이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정기승
(출처 : 대법원 1985. 8. 12. 자 85그87 결정 [부동산인도명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