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부
판 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5. 피고와 사이에 A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1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 계약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진정하게 성립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제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피고에에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미 지급한 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잔대금 9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참조).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지인인 ♣♣♣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부담해야 할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피고 대표이사 ▨▨▨의 소개로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에게 ♣♣♣가 위 담보대출 사실을 눈치 챈 것 같다고 하면서 ♣♣♣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은 그 당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인이기도 하였던 원고의 위 부탁에 따라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매매할 의사 없이 오로지 원고가 ♣♣♣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오로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인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부탁에 따라 오로지 원고의 지인인 ♣♣♣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여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대금 9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가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승곤
판사 김선범
판사 공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