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므2451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혼인의무효][미간행]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공1980, 12828)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공1983, 159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공1994상, 1690)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공2000상, 1190)
【원심판결】 서울가법 2012. 6. 1. 선고 2011르28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혼관계인 피고들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질 때에 피고 1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피고 1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어 있었다거나 피고 1이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1의 혼인의사의 존재는 추정되고, 따라서 피고 2의 혼인신고에 따른 피고들 사이의 혼인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혼관계에서의 혼인의사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판결 [혼인의무효]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