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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공2012하,1662]
【판시사항】
[1]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기준
[2] 제사주재자와 제3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제사주재자가 제3자를 상대로 민법 제1008조의3에 정한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사용 재산의 승계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1008조의3의 입법연혁 및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공동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종중 내에서 단순한 제사주재자의 자격에 관한 시비 또는 제사 절차를 진행할 때에 종중의 종원 중 누가 제사를 주재할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사주재자와 제3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민법 제1008조의3에 의한 제사용 재산의 승계 내지 그 기초가 되는 제사주재자 지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산 관련 다툼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사주재자로서는 제3자를 상대로 민법 제1008조의3에서 규정하는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나 권리관계 확인청구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의3,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법 제1008조의3,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공2006하, 1503)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7. 선고 2009나1168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종원인 원고는 종중인 피고를 상대로 중시조인 의령남씨 5세손 충경공 소외 1과 배위한국부인 소외 2의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가 충경공 소외 1의 사당 및 수용되기 전 충경공 소외 1의 위토 등 제사용 재산의 적법한 소유자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공동선조인 충경공 소외 1 등의 제사를 모시는 피고 종중 내에서 단순한 제사주재자 자격에 관한 시비 또는 제사 절차를 진행할 때에 피고의 종원 중 누가 제사를 주재할 것인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안 판단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위법이 있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88699 판결 [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